401k 대출과 이직

  • #716519
    401k 67.***.47.9 1457

    401k에 있는 vested된 금액 중 절반이 대출이 가능하더군요.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는 자기 계좌에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다운페이 금액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401k를 늘 맥시멈으로 넣고 있습니다. 회사 매칭이 이율보다 높으니 이득이라는 계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회사 이직 시 401k에 대한 대출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달 내에 갚아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일찍 찾는 것이 되어 세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궁금한 건 다른 회사로 이직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새 회사로 이직해서 기존 회사이 401k를 새 회사로 옮겨서 대출을 계속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검색을 해보니 회사 이직 시 기존 회사의 401k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 회사로 옮겨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이직 시 401k 대출 유지를 seamless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 입니다. 반드시 잠시라도 상환을 해야하니 잠시 목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게 되니 401k 대출이 유용한가에 대해 헷갈리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aa 199.***.154.10

      제가 알기로는 대출금을 갚고 새회사로 옮겨서 새로 대출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글고 무조건 50%는 아닙니다. 5만불이 한계입니다.

    • JPM 72.***.209.253

      제가 알기로 Seamless한 방법은 없습니다.

    • 지나가다 72.***.31.179

      이직 전에 대출금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 하셔야 하고 일찍 돈을 찾는 것으로 간주되어 10% 페널티도 내셔야 합니다.

    • fidelity 108.***.23.159

      저는 3년전에 4년 분할 401K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FIDELITY에서 401K account 있는데 이직후에도 401k account가 이전회사 이름으로 남아있어서 계속 갚고 있습니다. 일시 상환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