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만료 후 H1b 시작일까지 (Q & A)

  • #144244
    김형걸 71.***.244.82 37642

    H1b Cap이란매년 H1b를 발급해줄 수 있는수의제한을의미하며, 매년65,000입니다. 미국내석사학위이상취득자에게는별도의 Cap인 20,000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Cap적용을받는취업비자는매년 4월1일부터접수를받기시작하고, 승인된경우에는 10월 1일이후로 H1b신분으로변경이되게됩니다. 이러한미국내신분변경을위해서는 4월에접수한 H1b신청서가승인되었다고하더라도, 9월 30일까지는미국내합법적인체류신분을유지하고있어야합니다.

    하지만F1/H1bExtension Regulations에 따르면 H1b 신청서가승인되거나펜딩중인경우에는 F1학생신분과 OPT가 만기되더라도, H1b에 따른고용관계가시작되는시점까지 F1 학생신분이자동연장된다고하고있습니다. 이러한F1 학생신분만료후 H1b 시작일까지의 Gap을 매꿔주는것을 Cap-gap extension이라고합니다.

    이러한 Cap-gap extension의 혜택을받기위해서는, 최소한F1 학생신분의 grace period가 끝나기전에는접수되어야합니다. 하지만H1b 신청서가이 Cap이상으로접수되어제비뽑기를하는경우뽑히지않거나, H1b 신청서가거절되거나고용주가 petition을 철회하는경우에는 F1 학생신분의자동연장은중지됩니다. 이 경우에는특별한경우가아닌한, 그거절노티스가발송된날, F1 프로그램의종료또는 OPT 종료시점중 가장늦은시점으로부터 60일의graceperiod 적용을받게됩니다. 따라서이 graceperiod 기간안에F1학생신분을연장하거나, 다른신분으로의전환또는미국을출국하셔야합니다.

    F1학생들의경우엔이러한Cap-gapextension을 입증할수 있는증거서류로, 학교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를통해업데이트된 Form I-20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이경우에는 H1b petition이 제 때 접수되었음을입증할수 있는 H1b petition, 접수증그리고우편메일발송영수증등이필요할것입니다.

    Cap-gap extension 기간동안에는 OPT 소지자의경우에는 H1b 시작일까지는 OPT가 만기되더라도계속해서일을하실수 있으나, OPT소지자가아닌경우에는 H1b시작일인 10월 1일까지는합법적으로일을시작하실수 없습니다.

    Cap-gap extension 기간동안에는해외여행을하실수 없습니다. OPT 가 만료되기전에는원칙적으로해외여행이가능하지만 Cap-gap extension기간동안에OPT기간이만료된경우라면이 기간동안에는해외여행후 F1 학생신분으로재입국이불가능합니다. 따라서이 경우에는미대사관을통해 H1b visa를 발급받아재입국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OPT가 만료되고 60일의 grace period 기간동안에 H1b 신청서를접수하더라도, Cap-gapextension의 혜택을받습니다만그 기간동안에는합법적으로일을하실수는없습니다. 따라서일반적으로H1b신분으로전환되는10월1일 이전까지고용주회사에서일을하시기위해서는적어도 OPT가 만료되기전에H1b신청서를접수하여야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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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 136.***.79.70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H1B를 2007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이번 4월 30일에 퇴직하고 5월에 대학원을 진학 할 예정입니다. 비자는 현재 남은 휴가쓰면서 나가서 F1을 받았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입국 할 예정이고요? 회사에는 얘기하니까 알았다고는 하는데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Notice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안 해도 될꺼다” 라고 하내요… 제가 대학원 졸업 후, 현재 가지고 있는 남은 5개월 + 3년 term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졸업할때 Cap이 남아돌면 다시 6년 신규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82

      BJ님:
      고용주가 H1b 소지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H1b를 승인해 준 이민국에 이를 보고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졸업 후 H1b의 남은 3년 5개월을 재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졸업 후 cap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신규로 6년 기한의 H1b 혜택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새로운 6년 기한의 H1b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밖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yinu 98.***.254.206

      안녕하십니까?
      h1b 의 승인후 학생신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학교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학생 신분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82

      yinu님: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학교에 등록해서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DSO에게 본인의 H1b 신청/승인에 대해서 리포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급1-20연장 174.***.219.108

      신학대학원졸업후 opt 기간중데요 이달말 5월31로 기간만료가 되서 다시 같은 학교에서
      새로 i-20를 받았읍니다.그런데 스타트데이날짜가 9월7일이라 석달넘게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문제없는지요 나중에 영주권서류넣을때도 문제가 안돼는지요 6월1일이나 두달정도의 공백
      기간이 안생기게 해 달라니까 ice규정상 학교개강날짜를 스타트데이날짜로 해야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그리고 학생신분에문제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서 다른학교에 알아보니 어떤학교는 문제없다고 하고 어떤학교는 안된다고
      썸머스쿨을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또한 어떤 변호사는 2개월규정으로 안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5개월규정으로 괞찮을꺼라고합니다. 도데체 어떤것이 맞는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같은 케이스가 속출할텐데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운전면허도5월31끝나는데 새로 받은 i-20를 가지고도 면허갱신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4.82

      급I-20연장님:
      결론은, transfer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ransfer는 학교 졸업 후 60일 grace period 기간안에 transfer를 하셔서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starting date는 졸업 후 또는 transfer한 후 5개월 이내이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새로 발급받으신 I-20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급I-20연장 174.***.219.108

      김형걸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궁금이 24.***.154.79

      안녕하세요…. OPT 와 H1B Petition 승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Workingus.com 에도 문의드렸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혹시나 해서 메일드려봅니다.)

      현재 제 상태는 OPT인데, EAD 의 만료일이 6/14/2010 입니다. 근데 현재 H1B sponsor 에 대해서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요,
      만약 이곳에서 H1B sponsor 를 해주기로 했을 경우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H1B petition 이 제때에 ‘접수되면’ 자동으로 Cap-gap 에 의해서 F-1 status 가 9/30 까지 연장이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H1B petition 을 받는 다는 것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USCIS에 보내서 그곳의
      receipt 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우편으로 필요한 1~2일정도의 시간만 고려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시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EAD 가 끝나는 날까지 H1B petition 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건인지?
      아니면, 위에 해주신 말처럼 Grace period 60일이 적용이 되서 그안에 H1B Petition 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employer 는 제가 6/16/2010 혹은 7/1/2010부터 아마 일을 시작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근데, EAD 와 H1B 사이에 10일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안될테니 6/16/2010에
      일을 시작해야겠지요?

      바쁘시더라도 친절하고 상세한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걸 71.***.246.210

      궁금이님:
      H1b petition이 grace period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기간안에 H1b petition이 승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ap gap에 의해서 H1b petition이 접수되면 기존의 워크퍼밋으로 9월 30일까지 일을 하실 수 있고, H1b petition이 승인된다면 10월 1일부터는 H1b status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24.***.154.79

      1)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 6/14/2010 에 EAD 가 만료되고, 60일의 Grace Period 안에 H1B Petition 이 접수가 된다면 6/14 이후에 아무때나 일을 시작하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2) 아울러, 이 ‘접수가 되다.(timely filed)’ 의 의미가, 변호사가 써준 서류와 회사측의 필요서류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이민국에 보내서 그쪽에서 받은 시점을 의미하는 듯 한데,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가 우편으로 가는 1~2일의 소요시간과 이민국에서 접수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을 듯 한데, 어느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이민국에서 본 FAQ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6/14 일 이후에는 Cap gap extension 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If a student was not in an authorized period of OPT on the eligibility date for the cap gap extension, can the student work during the cap gap extension?
      No. In order for a student to have employment authorization during the cap gap extension, the student must be in an approved period of post-completion OPT on the eligibility date.

      OPT(EAD)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나 이 기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되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 김형걸 71.***.246.210

      6월 14일 이후 60일 grace period이내에 H1b petition이 접수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보통 신청 후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petition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고 조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OPT로 계시기 때문에 Cap gap동안에도 work permit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24.***.154.79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한결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 choi 71.***.156.246

      6월 초에 딜리버리 트럭이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차가 폐차가 될 지경으로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지금 일을 쉬고 있습니다.
      몸도 치료 받느라 넘 힘들어서 8월까지 쉬려고 하는데요,
      지금 H1b 비자로 있고, 영주권은 2007년도에 서류 넣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혹시 비자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을 못하게 되어서 3달간은 tax보고를 하지 못하면 혹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H1b 비자는 income 을 꼭 유지해야 하나요?)
      워낙에 아는게 없는지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김형걸 71.***.2.214

      choi님:
      H1b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한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H1b를 위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H1b 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영주권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 자체가 스폰서의 재정능력 입증을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이외에도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엄유태 76.***.127.190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많이 읽었습니다.
      저희부부는 7월28일 오후에 485승인메일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넘 기뻤지요
      그리구 그다음날7월29일 오전에, 카드를 보냈겠다는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29일 저녁에 주 신청자인 아내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이메일이 다시왔어요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흰 7월 초순에 추가서류를 내라고 해서 보내고 기다리는 중이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이민국에서 welcome notice 우편메일이 아내와 저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있는건가요? 승인이 난것인지 아니면 다시 홀드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취소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김형걸 71.***.255.151

      엄유태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주권 승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자료 요청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와주세요 69.***.238.39

      한국에서 학부는 기계공학전공하고 경영대학원(MBA) 나와서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현재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고요 잡 포시션은 Financial Specialist로 일하고 있는데..

      2순위가 가능한지요 일한지 4년정도 되었고요.

      막상 신청하려고 하는 2 순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요 좋의 답변 부탁드려요

    • 김형걸 71.***.146.165

      도와주세요님:
      회계법인의 규모와 재정능력, 그리고 본인의 현재 담당 업무 등을 좀 더 고려해 보아야 겠지만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종교vs취업비자 68.***.183.28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OPT사용중이고 작년 12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전공분야는 음악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지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유급-파트타임)

      아직 교회에서 스폰서 문제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 교회에서 스폰서를 한다는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저를 스폰서하면 교회에서 큰 돈이 나가는것인지, 법률상 책임을 진다는뜻인지요?)

      2. 많은 글들을 보니 저에 경우 취업비자(H)비자로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비자 대신이요. 요즘 종교비자신청자가 많이 실패한다고 하는데 취업비자 신청도 한 방법인가요?

      3. 윗 글들을 보니 비자 변경말고도 처음부터 종교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것도 방법인거 같습니다. 저에게도 유용한지요? 물론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야겠지만, 비자를 변경하고 다시 영주권을 받는것이 좋을지 아님 처음부터 영주권신청으로 가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김형걸 71.***.242.158

      종교vs취업님:
      1. 교회에서는 종교비자/종교이민 그리고 취업비자/취업이민 등을 스폰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폰서의 개념은 “일자리 제공”의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종교비자 대신에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1년 H1b quota는 곧 소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 회계년도을 위해서는 2011년 4월부터 H1b를 접수하실 수 있고, 2011년 10월 1일 이후로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종교비자로 2년 이상 일을 하신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사전에 받아 일을 하실 필요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신분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Tyler 99.***.66.24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 졸업 후 현재 다국적기업 부동산 컨설팅 회사(포천500)에서 부동산 Valuation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Valuation Associate 이며 감정평가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Real Estate Appraiser 이라고 부르죠.

      현재 OPT로 일하고 있으며 곧 H1b를 접수해야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전 직원의 Salary는 기본급 + Commission입니다. 기본급은 최소한의 지역의 대졸 보통연봉수준 보다 낮은 수준인듯 합니다만, 실제 연봉은 이거에 이거에 몇배 됩니다. 이게 H1B에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 김형걸 71.***.242.158

      Tyler님:
      H1b 신청을 위해서는 proffered wage가 prevailing wage보다 높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ppraiser of real estate의 prevailing wage는 full-time기분, 적어도 4만에서 5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본인 proffered wage(salary) 기준은 기본급으로서 commission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당 prevailing wage보다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일 이 기준에 맞지않는다면 full-time이 아닌 part-time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정 70.***.38.105

      문의 드립니다.
      저의 OPT는 2월 16일에 끝나고.. grace period60일이 더 남는데요.. 제가 H1B비자 를 cap exemtion (related to higer education)으로 할 예정인데요.. grace period안에 신청하고 신청했다는 것을 학교에 알리면.. 학교가 지정하는 일을 시작하는 날짜전까지 일은 못하더라도 미국에 남을 자격은 되는건가요? 다른 학교로 transfer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 김형걸 71.***.242.158

      박문정님: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grace period 기간안에 H1b를 접수하면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가 승인되고 나면 고용계약에 따라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H1b 신청시의 고용시작일을 임의로 뒤로 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grace period 기간안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H1b 승인 이후에는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grace 75.***.38.165

      OPT가 끝나고..(2월에..) 다른학교로 transfer를 한 상태인데요.. 4월 1일자로.. H1B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이 난후에 학교를 drop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10월 1일 전까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다녀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3.68

      grace님:
      OPT 기간이 끝나셨고 다른 학교로 transfer하신 상황이시라면 9월 30일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셔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full-time 으로 등록 후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학생신분에서 H1b신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출국하시고 한국에 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H1b가 승인되게 되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받으시고 9월 21일 이후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24.***.250.207

      안녕하세요. 전 지난 겨울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OPT를 하고있습니다.

      OPT와 H1-B 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전 작년 12월 18일에 졸업하고 OPT는 2월27일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OPT grace period를 다 쓴건인가요? 아니면 내년 OPT가 끝나는 내년 2월 27일 부터 60일간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 전공은 sport management 인데 현재 opt 하는곳은 golf tournament 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회사라 스폰서를 해줄려고 해도 돈이 별로 없습니다. part-time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prevailing wage는 얼마인가요(테네시 삽니다)? 또 H1-B 를 신청하면 어떤 직업군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어 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8.130

      정님:
      1. OPT 기간 만료 후 60일 동안 grace period입니다.
      2. 신생 기업일지라도 H1b sponsor를 할 수 있습니다. Prevailing Wage는 Dept. of Labor에 신청해 받습니다만 H1b는 반드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Part-time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H1b 진행을 위해서는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정님의 상황에서는 management관련한 직종으로 H1b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ee 50.***.41.66

      김형걸 변호사님
      제 친구가 권해서 칼럼을 읽어보다가 질문이 있어 적어봅니다.
      저는 지금 opt로 일을 할고 있구 H-1비자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 opt가 7월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gap이 생기니깐 I-20를 받을껄 권유하던데
      Grace period 전에 H-1이 들어간다면 괜찮지 않나요?? 어떤분은 학교에 얘기 했더니 F1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하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겨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255.122

      Lee님:
      알고 계신대로 Grace Period기간안에 H1b petition을 접수하게 되면 H1b petition이 승인될 때가지 자동으로 F1 status가 연장됩니다. H1b petition이 접수되면 학교 담당자분께 이와 관련한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OPT로 H1b 스폰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H1b petition을 Grace Period 기간안이 아닌, OPT 기간 만료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OPT도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OPT가 만기되고 Grace period안에 H1b petition이 접수된다면 F1 status는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없어 일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석사졸업자 50.***.133.223

      김형걸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월 30일에 I-20 가 만료되었고, 졸업이 걱정되어 미리 OPT를 신청하지 못하여 5월 6일에야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EAC를 받지는 못했는데 학교에서 발급해준 OPT 신청용 I-20을 보면 6월 6일~ 내년도 6월 5일 로 되어 있습니다.
      1. EAC 카드도 이와 같은 기간으로 승인을 해주나요?
      2. 저의 Grace Period 는 내년 6월 6일부터 60일간 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난 5월1일~6월 5일까지 36일간을 포함한 60일간 인가요?
      3. 만일 카드를 받은 후 일을 시작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Ph.d 를 시작해도 그때까지 미국내 신분이나 체제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250

      석사졸업자님:
      1. EAC 카드는 일반적으로 승인과 함께 1년 유효기간을 주게 됩니다.
      2. F1의 grace period는 졸업 후/EAC만료 후 등에 60일입니다.
      EAC카드를 발급받으신다면 EAC카드 만기 후 60일의 grace period가 시작됩니다.
      3. OPT규정에 의하면 unemployed된 기간이 9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Ph.D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unemployed된 기간이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F1 transfer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담당자와 좀 더 상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망고고 108.***.72.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진행중에 있는데요.
      제 i-20는 5월28일까지로 되어있고 제 opt는 ead 카드상에 7월 27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h1b신청은 5월 중순쯤에 했구요 프리미엄 프로세싱 없이요.
      그리고 이주전쯤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청하는 편지를 받아서 증빙자료 준비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럼 제가 h1b신청을 opt 기간 중에 했으니까 제 f-1 status는
      비자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비자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reject 되엇다는 편지를 발송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하면 새 i-20를 발급 받아 f-1 status를 유지하는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5.51

      망고고님: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아빠 67.***.222.1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전자과 박사학위를 받고 OPT상태로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OPT는 연장을 해서 2013년 2월에 만료가 됩니다. I-20도 연장되어 있구요.
      하지만 F1비자가 7개월정도 남은 내년 5월에 만료가 되고, 회사에서는 내년초쯤 H1B를 신청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남은 비자기간이 문제가 되나요?
      H1B신청할때 F-1비자의 적정 남은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형걸 71.***.245.25

      윤수아빠님:
      답변이 늦었습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F1비자의 남은 기간은 H1b신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심하시고 내년에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간절 170.***.105.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윗분의 질문에 답하신 것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석사 학위취득후 opt로 학교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고 지금opt 만료가 되고 현재 grace period기간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현재 버젯 문제로 절 h-1비자 로 1년을 풀타임 스폰서 해주시긴 어려운 상황이고 파트타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파트타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제가 비자를 j-1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어떤 분의 글을 읽으니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할 경우 연구원비자는 안된다고 하던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 또한 만약에 제가 학교를 짧은 기간 준비해서 내년 봄 1월학기에 들어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할경우 제가 트랜스퍼를 했을 경우, 미국에서 제가 내년 1월 프로그램 시작까지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윗분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다른학교로 트랜스퍼의 경우 5개월간 체류가능하다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확인 하고 싶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혹시 60일의 grace period 넘어서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간절님과는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3.487.2371 감사합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