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Intent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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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70.***.158.191 16961

    Dual Intent Doctrine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단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슴을 입증해야하지만 이런 비이민비자 신청자도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Dual Intent Doctrine입니다.

    일반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지않는 비이민비자는 B (관광비자), F (학생비자), J (문화교류비자), M (직업훈련비자), Q (국제문화교류행사참가비자), 그리고 TN비자 등등 입니다. 이런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영주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반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이민비자는 H (단기취업비자)와 L (주재원비자)입니다. 이런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영주할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LC (Labor Certification)와 I-140 (Immigrant Visa Petition)을 승인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 파일)을 한 이후에도 H와 L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H비자에 Dual Intent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H와 L 비자 이외에도 O (특수재능소유자비자와 P (예체능인비자)에도 Dual Intent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자의 경우에는, LC (Labor Certification)가 승인이 나거나, LC 승인 과정없이 바로 I-140을 파일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인 NIW의 경우에는 I-140을 파일한 사실만으로 O와 P비자의 발급과 연장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E (무역인비자와 소액투자비자)에도 Dual Intent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O와 P 비자의 경우처럼 LC 승인 또는 I-140을 파일했거나 심지어 I-140이 승인났다는 사실만으로 E 비자의 발급과 연장이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처럼 E비자에도 Dual Intent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 대사관에서 E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에서는 가족초청청원서 (I-130)가 승인되고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대기중인 경우의 비이민비자 신청시자에게도 Dual Intent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사관에서의 비이민비자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TN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TN비자는 케나다와 멕시코 시민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비자인데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는 이 TN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TN비자 소지자에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TN비자를 소지하고 일하고 있는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데,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넘어 비자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I-140의 파일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I-140의 파일만으로 TN비자 소지자에게 영주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I-140이 승인된 이후에는 TN비자의 연장과 공항입국은 거절됩니다. 따라서, LC와 I-140 신청을 하는데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I-140 파일 이전에 필요한 경우 TN비자의 연장이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H비자로 신분을 전환한 후 계속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J (문화교류비자)의 경우, 귀국의무조항 면제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J비자의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국무부가 귀국의무조항에 대한 면제를 확정하게 되면 J비자를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Dual Intent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영주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비이민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신청할 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중인 외국인도 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이민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미국내에서 유효한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유효한 신분유지를 하기 위해서 Dual Intent가 인정되지않는 비이민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영주권 취득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Dual Intent가 인정되지않는 비이민비자, 예를 들어, F (학생비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인가? 취업비자와 같이 Dual Intent가 인정이 되는 비자소지자만이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아닙니다. 학생비자의 경우에 처음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는 학업을 마친 후 출국할 것임을 입증해야하지만 학교재학중에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역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지않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유효한 신분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Dual Intent는 비자발급과 연장을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모든 비자에는 필요 요건과 입증의 문제가 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ual Intent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유효한 신분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기까지 미국내에서 유효한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일단 출국한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됩니다. 이렇듯 미국 비자와 영주권 관련해서는 많은 상황들이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제 칼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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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형 70.***.111.126

      어머니의 이름으로 닭공장으로 진행하여 웍퍼밋, 소셜을 소지하여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아들입니다. 물론 학비는 인터내셔널로 내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이름으로 진행된 케이스가 문제가 생겨서 거부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다른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중인데, 현재 22세가 되는 저는 거기에도 이제는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부결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저는 불체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 이름으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 김형걸 70.***.158.191

      김민형님:
      먼저, 어머니의 취업이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부모님께서는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유효한 체류신분 유지를 안하셨다던지, 웍퍼밋을 이용해 정식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셨다던지, 여행허가서를 받으셔서 해외여행을 하셨다면 아버지의 취업이민은 진행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김민형님의 경우엔 dependent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민형님께서 21세 이후에 별도의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계시지 못하셨다면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됨과 동시에 김민형님의 영주권 신청도 거절이 되고 곧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 전환이나 연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시는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김민형님의 가족분들이 245(i)조항에 해당되시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내용과는 달리 여러 구제 방법이 있고 김민형님 또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철우 24.***.29.175

      회사서 고용한 변호사가 일을 망쳐서 지금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내년 3월말에 H1B가 끝납니다. 리캡쳐링을 통한 연장은 불가능하고요. 원래 5월에 LC가 들어가야하는데 변호사가 거짓말하고해서 10월6일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분위기 보니 3월말전에 승인은 어려운거 같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 생각해보고 있는데.

      1. LC가 5월에 승인 받으면 VWP를 통해 입국해서 I-140과 I-485 동시 접수 방법도 생각합니다.
      2. AC21을 통해 180일 오버스테이경우도 생각하고요. -이경우는 최악의 경우겠죠. 불법체류는 원치 않습니다.
      3. J1으로 트랜스퍼 해서 485 파일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쪽에 엔지니어입니다. 미국내 관련석사학위 있고 4만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독일계회사며 미국에서는 2천명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4. 안되면 3월말에 출국해서 CP로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회사가 어느정도 협조해주냐 달렸지만 현재 퍼포먼스 리뷰를 매우 잘받아서 2010년에 경기가 풀리면 회사서도 문제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58.191

      김철우님:
      지금 현재 LC승인을 받는데에는 대략 6~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 예상기간도 조금씩 늦춰져 10월 6일에 LC를 파일하셨다면 승인을 받기까지는 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H1B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I-140과 I-485를 동시 파일할 수있는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1.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의 전환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B1/B2 비자로 입국하시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는 있습니다.
      2. 245K에 의해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는 영주권심사시 크게 문제를 삼지않습니다. 불법체류를 원치않으신다면 다른 비이민신분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서류 준비를 더욱 철처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J1비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귀국조항이 있습니다. 이 귀국조항에 대해서 면제를 승인받지않는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J1으로의 전환은 선택사항이 아니십니다.
      4. 스폰서 회사만 동의한다면 일단 내년 3월에 출국하신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H1B 만기 이전에 다른 비이민신분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dual intent가 인정되지않는 비이민신분으로의 전환도 아직 가능하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68.***.229.98

      변호사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급하게 질문이 있어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L1 비자로 근무(1년정도)중 소속 부서가 다른회사로 팔리게 되면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 김형걸 70.***.158.191

      질문자님:
      L1 비자로 근무하시다가 고용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amended petition). 하지만 소속 부서가 다른 회사로 팔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 다른 회사가 한국의 모기업 사이에 일정한 특수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면, 부서의 매각 즉시 L1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서가 매각되기 전에 현 회사의 다른 부서로의 이전이나 취업비자 또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66.***.54.196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면 너무 감사 합니다.
      현재로서는 L1 비자로 3월 말까지 회사소속으로 있다고 HR로 통보받았습니다.

      1. 그러면 3월 말로 부터 얼마정도 더 미국에 머물수 있나요?
      2. 말씀 하신 비자 변경은 3월 말까지 변경이 완료되어여 하나요? 아니면 그전까지 변경 신청하면 되나요? 또한 3월 말 이후로는 변경 신청도 못하나요?

      관삼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58.191

      질문자님:
      3월말까지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그 시점까지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을 “승인”받으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스폰서 회사에 재직중에 있을 때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효한 신분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매각 즉시 L1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이민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그 시점부터 불법 체류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3월 이후 오랜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24.***.151.242

      L1-A 비자를받고 ,계획했던대로 일을 준비하고 진행 하다보니,비자받은 1년 의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신청했으나 실적미비 인지 이번에도 1년의 비자를 받았는데,

      1. 다음 연장시에도 이번처럼 업무실적이 미비할경우 청원서 받기가 어떨런지요?
      2. 이런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림니다.

    • 김형걸 70.***.158.191

      궁금이님:
      L비자 연장시 업무실적이 좋지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난 한 해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슴(“has been doing business”)과 총 고용인 수, 임금, 업무에 대한 설명 등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에 업무실적이 좋지않고 고용인 수가 적고, 받은 임금이 적고, 하는 업무가 L1A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무리 미국내 회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L1A 연장 신청은 거절될 것입니다.

      L1A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L1A 연장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적 뿐 아니라 위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담당할 업무의 기술이 중요한데 이는 아무리 회사의 Owner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직책이 Executive or Manager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민중 72.***.207.161

      위의 질문중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현재 2월 중에 LC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데 저 역시 H-1B가 11월 30일에 끝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현재 정 안되면 박사학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기한내에 LC 승인아 나올 확률이 없다면 지금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이 좋을지 참 막막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 김형걸 70.***.158.191

      고민중님:
      2월에 LC를 신청하신다면 2순위 취업이민인 경우에는 H1B가 만기되는 11월 30일까지는 I-140과 I-485를 파일하실 수 있고 일단 신분유지의 부담은 덜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09년 2월 현재, LC 승인까지는 대략 7개월이 소요되고 있지만 Audit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보다 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약에 H1B 만기 이전에 LC 승인이 나지않는다 하더라도 만기 후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245K에 따른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H1B 연장이 불가능하신 상태라면, 그리고 H1B 만기 이전에 확실한 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H1B 만기 이전에 F1으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고, LC 승인이 나고 I-140과 I-485를 동시에 파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는 신분유지를 하실 필요가 없고 Work Permit을 받으셔서 스폰서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cathy 65.***.4.50

      가족이 함께 영주권 신청해서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으시고 저는 21살이 넘어서 못받았습니다. F-1으로 바꿔서 status는 유지 중이지만 부모님이 영주권초청을 해 놓으신 상태여서 한국을 못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졸업을 해서 취직자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취직해서 H1B를 받으면 한국가서 stamping 해 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F-1도중에 영주권을 신청했다는것 떄문에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5.***.107.66

      Cathy님:
      H1B Stamping을 하실 때 부모님께서 영주권 초청을 하신 사실은 문제를 삼지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H1B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cathy 65.***.4.50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지만 과거 학생비자였을떄 듀얼인텐트가 인정 되지 않는 상황에 영주권을 신청 했었다는 사실에 꼬투리를 잡고 비자를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요. 영사관 마음이라고 들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 김형걸 71.***.240.33

      Cathy님:
      학생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한 “학생비자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F1은 대표적인 비이민비자이고, 이 비이민비자라는 것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슴을 입증하여야만 발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visa stamp 38.***.220.252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한후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F1유지상태로 마친후 지금은 H1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H1은 2007년 10월에 시작되었구요, 미국온후 한국을 다녀오지 않았는데 다음달에 가려고 합니다. 서류는 회사측에서는 h1신청때 들어갔던 서류와 재직증명하는 편지를 써 준다고 하는데, 그외에 한국소재대사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미 인터뷰도 잡아놓은 상태인데, 처음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유로 H1 visa stamp를 받는데 거절된 사례가 있나요? 혹시라도 못 오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떤분의 말씀으로는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해야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분은 계속 합법적인 신분이기었기때문에 괜찮을것이라 하시는분이 계셔서 결정이 어렵네요. 만약 거절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33

      visa stamp님:
      그리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H1b visa stamp를 받는 경우에 그렇게 신분을 전환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캐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회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이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거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너무 걱정하시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kk 68.***.126.15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사를 받고 1월 29일자로 OPT중에 있습니다. 내년2010 1월 28일까지 OPT로 있을수 있는데요, 이번에 H1-b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4월 1일에 H1-b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분 말로는 OPT만료 전에 F1받아서 있다가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4월 1일에 H1-b 신청만 되면 OPT가 만료 되어도 합법적으로 돈받고 일할수 있는건가요?

    • 김형걸 71.***.240.33

      kk님:
      OPT가 끝나고 새로운 학교로 transfer를 하시고 full-time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신다면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4월 1일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데에 문제가 있다면 취업비자 신청을 하신 후 출국하셨다가 9월에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경우에 주의하실 것은,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일반 어학원으로 transfer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의도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tranfer할 학교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을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OPT등 기타 워크퍼밋없이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 76.***.166.197

      한국에서, 조카들 비자를 연장할 ㄸㅒ가 되었는데요

      1>언니가 물어보네요, 요즘 무비자인데 관광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건지 말이죠.
      참고로 조카는 하나는 대학교 2학년(군대 가기전)하나는 고3이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몇달안에 제가 언니를 초청할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하거든요

      2>(10월경에) 그러면 그 접수한 10월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도 연락이 가서, 그런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요?
      제 가 한국에서 있었을 ㄸㅒ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혹시 이민수속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하면 No 라고 대답하라고 했었거든요(그 당시만 해도 서로 정보가 교환되거나 그렇지 않았었나봐요)만일 이민신청이 되어있는 걸 알면 방문비자가 잘 안나온다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도 그런지요?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보면, 비자연장을 제가 초청수속 하기 전에 연장해 놓는 것이 좋은지요?

      3> 마지막으로, 조카들이 하나는 군대미필한 대학교 2학년인데 연장이 잘 될까요?
      언니말은 요즘 비자수속 시스템이 변경되서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하는거라,서류도 다시 다 넣는거라는데
      군대도 안갔다 와서 비자가 잘 나올런지요?
      조카들은 미국방문 계획이 1년 후에나 있을 것 같아요.물론 당분간은 무비자로 한달 정도 체류하면 되는데
      무비자제도가 끝난후 더이상 무비자 허락이 안되면
      제가 언급한 이민 신청 한 후에 혹시라도 비자받는데 지장이 있는가 걱정되서 입니다

    • 김형걸 71.***.240.33

      비자님:
      1)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의 형제분을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조카분들의 관광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제분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초청장이 접수되기 전에 관광비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조카분이 군대 미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재학중에 관광비자를 신청한다면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ason 72.***.68.223

      현제 O1비자를 갖고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어 연장에 들어갔는데 이민국에서 제 파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파일링피도 냈는데 다시 파일링을 해야한다면서 변호사가 585불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이민국에서 종종이런일이 발생한다며 첵을 보내달라는데 믿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이런경우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걸 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0.33

      jason님:
      이민국에서 파일을 분실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 케이스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변호사님께서 585불을 다시 요구했는지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담당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1만기 75.***.213.93

      안녕하세요.
      H1 6년만기가 2010년 10월로 1년 5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LC 접수가 만기되기 최소 1년전에 접수가 되면 H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회사에서 앞으로 6개월안에 layoff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layoff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layoff 후 6개월간은 LC 준비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기되기 1년전에 LC 접수는 힘들어 보이네요.
      제 메니저는 해외 지사에 한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H1을 받아서 오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은 제가 다시 H-1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것인데요, 취업비자 접수는 4월에 시작해서 승인이 되면 10월부터 일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 내년 10월 경에 미국을 출국해서 해외지사에 근무하게 되면 내 후년 2011년 4월에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출국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새로운 비자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H-1 비자 대신 L-1 비자 신청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56.139

      H1만기님:
      회사의 layoff와 LC 신청 제한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담당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출국하시고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신 후에는 새롭게 H1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H1b cap 적용을 받으시므로 2011년 4월에나 H1B 청원을 할 수가 있고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6년 기간중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recapture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cap 적용도 없으므로 해외 1년 체류 후 해외 체류 기간동안만큼 H1B를 연장해 받으실 수 있고 2011년 10월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H와 L의 미국 체류 기간은 6년에 모두 합산됩니다. 해외 체류 1년 후, 비자신청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L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2 190.***.110.100

      안녕하세요.
      1년전에 배우자+아기를 초청 해놓고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계속 기다리자니 앞으로도 3~4년은 더 기다려야할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혹시 배우자이름으로 단독 E2를 신청 가능할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투자금액은 100% 한국에서 정식으로 들어와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제가 갖고 있는 돈+융자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시 제가 영주권자라서 50%, 50%의 동업형식만 가능할까요?
      부부인데 동업도 이상한것같은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156.139

      E2님:
      E2를 위한 투자 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되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도 투자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만 있다면, 가령 배우자의 월급, 부동산 매각 자금, 융자 등은 E2의 투자 자금으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배우자분께서는 이 사업에 동업 형식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2 (삼순위) 24.***.182.80

      저는 E-2(직원) 비자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영주권은 전문대만 졸업하였기에 3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L/C & I-140승인후 I-485 접수 이전에 E-2 비자가 만기가 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은지요. 제가 알기로는 E-2비자는 I-140파일링이 되면 갱신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현재 E-2비자 5년짜리 갱신받았으며 만기는 2014년 12월 14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0.250

      E-2(삼순위)님:
      다른 지면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