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EZ 택스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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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99.***.194.158 4415
    정부가 사업체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여러가지 정책 중에 택스크레딧제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탕감해주고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이러한 성격의 택스크레딧제도가 몇 가지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크레딧제도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특정지역을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지역, 즉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엘에이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포함한 40여개 지역을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 일인당 최대 $40,000까지를 택스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지역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에 대한 판매세를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엔터프라이즈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만약 지난 수년간 이러한 혜택에 대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이 제도를 몰라서 택스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거소득세보고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최대 과거 4년치에 대한 택스크레딧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일인당 $40,000이라는 금액으로 판단할 때 상당한 수준의 세금환급액이 될 수 있고 만약 과거에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아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엔터프라이즈존제도에 대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경한 반대입장으로 인해  현재의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7월초 확정된 내년도 주예산안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이 매우 강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크레딧을 더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현재 사업장이 엔터프라이즈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택스크레딧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늦기전에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