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각자의 w2소득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했는데 올 신고에 각자 따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1. 따로 신고 하면 표준공제 24,000불은 각자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이경우 한쪽만 자녀를 부양자로 넣야겠지요
2. 딸아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결혼하였는데 dependent로 넣을수는 없겠지요. 사위가 함께 보고하면요
– 부부별도신고도 가능합니다.
– 2019년 부부별도신고의 표준공제액은 $12,200입니다.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쪽은 동거와 부양 등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 따님 부부가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단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는 – 여타 여건들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예 작년에 MFJ 로 보고했어도 올해 MFS 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MFS 보다 MFJ 가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MFJ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MFS로 보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MFS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1040NR 혹은 dual status 보고
(2) 부부간의 소득차이가 커서 텍스 브라켓이 많이 다른경우
(3) 이혼을 전제로 별거 혹은 이혼수속중
(4)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IRS 에 텍스빚이 있는 경우
(5) 부부가 서로 다른주 (혹은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텍스보고의 용이성과 스테이트 텍스보고시 듀얼레지던시를 피하기 위해
부부별도신고상의 재산세 납부액 공제를 분할 청구할 경우는 실제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가에 따르되
양 쪽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납부재산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은행계좌에서 나온 이자소득액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사는 지역이 공유재산법이 시행되는 주이면 간단히 양분하면되고
여타 주에서 반드시 분할해야 할 상황이면 관련 자료와 함께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법 시행 주 : Louisiana, Arizona, California, Texas, Washington, Idaho, Nevada, New Mexico, Wiscons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