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재발급 시 OPT grace period 기간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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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 65.***.120.58 942

    안녕하세요.
    저는 9월 대학원을 진학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STEM 3년 OPT를 1년만 사용 후 연장신청을 했음해도 불구하고 사정장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F-1 VISA가 끝나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직하고 이번 여름에 한국을 나가기가 번거로워서 겨울에 나가려고 합니다.

    OPT 법상 3개월 안에 잡을 구해야하고 아니면 미국에서 거주할 수가 없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여름학기 3개월을 미국에서 보낼시 법을 어기게 되는데 학교측에서는 상관이 없다네요..
    I-20시기를 앞당겨 달라닌까 무조건 9월 시작이여야 한다고 하고..
    겨울에 만료되었던 비자 재발급 받는데 안좋은 영향 끼치는게 아닌지..

    혹시 이민법쪽 전문가분 조언 부탁드려요.!!

    • ㅇㅀ 24.***.81.194

      영주권 심사관은 sevis 단말기를 쳐다보는건 아니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는 sevis 단말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툭 치면, 원글님, violation 한게 턱 나오는데, 어찌 비자를 줄 수 있을까요.

      막가파식 인터내셔널 오피스 얘기듣지 마세요.
      I-20는 DSO가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게 아니고,
      님이, 여름학기과정을 등록하는 걸로 해서 대학원에서 학업시작일을 여름을 입학허가 받도록 조정하면 그 내용에 DSO에게 통보되어 걔네들은 기계적으로 I-20 시작날짜 찍어주는 겁니다.

      단 하루하도 불법체류하고, 학생신분이 붕 뜨면, 비자받기 정말 어려워 집니다.

      보다보다 그런 DSO는 첨보네요.

    • ㅇㅇ 173.***.107.21

      걍 여름에 나가라 찝찝하면
      조심해서 나쁠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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