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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택스 보고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standard deduction금액보다 항목공제 금액이 더 높아서 schedule A를 적용할려고 합니다.
맞는지 좀 확인해주실수있을까요?1. medical expense.는 계산을 해보니, AGI의 7.5%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그냥 공란으로 놔둘까합니다.
2.Tax you paid – 이부분이 헷갈리는데요.
state local income tax는 – W-2에서 paid된 금액 두가지를 합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state local real estate tax에 재산세 금액을 넣으면되나요? 아님 personal property tax에 넣으면 되는건가요?이렇게 해서 계산을 대충해보니, standard보다 1500불 정도 더 나와서 항목으로 보고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글들을 뒤적여보니, 항목으로 해서 후에, refund받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income으로 잡아야 된다는 글이 있던데..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