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bo tax(schedule A)질문드려요

  • #3430427
    tax 99.***.220.36 551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택스 보고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standard deduction금액보다 항목공제 금액이 더 높아서 schedule A를 적용할려고 합니다.
    맞는지 좀 확인해주실수있을까요?

    1. medical expense.는 계산을 해보니, AGI의 7.5%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그냥 공란으로 놔둘까합니다.

    2.Tax you paid – 이부분이 헷갈리는데요.
    state local income tax는 – W-2에서 paid된 금액 두가지를 합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state local real estate tax에 재산세 금액을 넣으면되나요? 아님 personal property tax에 넣으면 되는건가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대충해보니, standard보다 1500불 정도 더 나와서 항목으로 보고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글들을 뒤적여보니, 항목으로 해서 후에, refund받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income으로 잡아야 된다는 글이 있던데..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00 69.***.59.24

      처음부터 차분히 인터뷰를 따라 하시면 덜 혼동하십니다, 급하게 토픽을 따라 가면 안됩니다, 특히 처음 하시면.
      W2에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연방, 주세금 낸것 그대로 적으며 합산하는게 아닙니다. 작년에 주택스 리펀드 받았으면 인컴으로 잡히는데 작년에 스탠다드 디덕션이었으면 수입으로 안잡힙니다, 인터뷰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메디칼은 0으로 놓아두어도 상관이 없지만 주에 따라서 주택스에는 영향을 줄수도 잇습니다, 그러니 집어 넣는게 유리 할수도 잇습니다. 개인은 아이테마이즈 하는 경우가 힘들어 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같네요.

    • 원글 99.***.220.36

      답변감사합니다. Irs에서 프로그램으로할려니, 인컴이 67천이상이면 filefillablr form 으로 해서 하니, 1040폼을 채우는걸로 나오네요. Turbo tax랑 다른가요?)그럼, 제 경우 스캔다드랑,항목이랑 차이가 별루없는데(항목으로 하니. 1500불정도 더 많습니다), 내년 택스보고시, 이번년도 항목으로 해서 받은 택스리펀 금액을(대략 계산해보니1700불 정도 나오네요), 인컴으로 넣어서 다시 잡게된다면, 안하는게 더 나을까요? 사실 택스리펀금액은 200불정도밖에 차이가안나네요. .

    • DD 72.***.108.202

      집 mortgage가 있으셔서 itemized 가 더 높으셨을 것 같은데
      W-2 income tax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픽업을 하니 따로 기입하시지 마시고,
      Property tax도 1098-Mort 를 기입하셨을때 함께 기입하셨으면 자동 픽업 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State and Local Taxes deduction 이 $10,000 으로 제한되어 그 이상은 공제를 못 합니다.

    • 00 69.***.59.24

      irs 에 프리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 사용을 안해 보아서 모르지만 터보택스, tax cut …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합니다. 작년에 주택스 라펀드 받고 스탠다드 디덕션이었으면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인컴에 잡히지 않습니다. 터보택스는 디럭스가 50불, 주택스 파일링 피가 20불 정도 됩니다. 아마 어떤주는 파일링 피가 없는데도 있는 것 같네요. 당연히 세금 조금 내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지요. 모기지 이자가 많으면 아이테마이즈가 덜낼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