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비자 및 미국 영주권

  • #3311969
    곽씨 99.***.12.13 906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미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영주권 스폰서 넣어 달라고 해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도 잡오퍼에 넣어줬습니다.

    1. TN 비자로 신청해서 일하다가는
    미국 영주권을 못받는 다는 말도 있고,

    2. 또 TN 비자로 일하다 영주권 스폰서 해줘서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TN 비자 또는 Status로 받고 일하다 Probation 기간 끝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해 달라 해야 되는 것인지요?

    TN 비자와 미국영주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요?
    TN 신청을 위한 서류들은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 qq 137.***.29.162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겁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tn-nafta-professionals 여기 웹사이트에 나와있듯이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미국영사관에서 인터뷰 할 필요없이 미국 입국시에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TN 비자로 일하다가도 영주권 받을 수 있지만 TN 비자는 H나 L처럼 dual intent 가 인정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485 신청 후 콤보카드 나오기 전엔 미국밖에 못 나갑니다. 콤보가 나오면 영주권 기다리면서 콤보카드로 일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고 TN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 ab 166.***.0.85

      TN 에서 진행하다 485 거절되면 바로 불체..그래서 H1으로 많이 갈아탑니다

    • Bn 98.***.189.176

      Tn신분이라도 신분 유지 계속 하시면 485 거절되도 불체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