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스테터드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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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ma 96.***.109.87 288

    안녕하세요,
    TN 비자를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준비 가능하다 하여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막상 하려니 어렵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경험해보신 분/전문가님이 조언 및 질문 몇가지에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국 정부 사이트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부턴 해고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다른 job을 찾을 수 있는) , 그전에 서술된 10일의 기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스탬프 날짜 전 10일 부터 입국이 가능하다’고 이해 했는데. 혹시 틀리게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마지막으론 1. 60일의 grace period를 필요로 한다면, 이민국 측에 리포트를 해야하는지,
    2. 그리고 가령 이 기간 안에 새 직장을 구한 후 새 스탬프를 받을 때 grace period를 사용? 하였다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