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 관련 질문있습니다

  • #3265135
    Sola 108.***.158.210 384

    F1비자를 가지고 있고 소셜을 없습니다.
    학교는 곧 졸업인데요. 졸업 후 영주권이나 H1신청할 것같은대요.
    궁금한 것이 유학생 신분으로 TIN 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일을 하고 텍스도 뗄수 있다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불법인 사람들도 TIN을 받아 일한다는데 사실인지..

    • qksthd 146.***.122.181

      itin말씀하시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ssn이 없으면 받아야 됩니다. tax보고 안하세요? itin은 그냥 텍스 보고용입니다. 다른거 전혀 못해요. 혹시 중고딩인가요? itin가지고 일한다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낚시인가?

    • ** 12.***.72.178

      먼저 자신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ITIN은 SSN이 없을때 세금 보고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ITIN은 세금 보고할 때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해야 하는데, SSN이 없다면 내년에 세금 보고 하시면서 ITIN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졸업 후 영주권, 또는 취업 Visa를 받으면 SSN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해 부터 세금 보고하게되니, ITIN을 미리 만들어 둘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 JSTA 50.***.77.185

      ITIN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는것 하고,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 하고는 별개 입니다. 원칙적으로 ITIN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고, 세금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번호 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과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정식으로 일할 수 없지만, 세금보고시 배우자로 공동보고 혹은 디펜던트로 보고해서 텍스상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ITIN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합니다.

      가끔 사람 구하기 힘든 업종에서는 신분이나 이런거 따지지 않고 일단 사람을 쓰는데, 이때 SSN 대신 ITIN을 넣고서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법과 이민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추후 W2가 발행되기에 ITIN과 W2를 사용해서 개인텍스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으로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면 SSA 오피스에서 ITIN 보고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940과 941 보고서가 틀렸다는 메일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즉,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추후 이민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 역시 사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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