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D 신청 혼자 해볼라고 하는데요..

  • #290705
    떨리는이 64.***.248.14 451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H-1 자격으로 세금 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가 SSN 없어서 TAX ID 받으면 세금 공제 혜택
    이 있다고 이 싸이트에서 공부 했거든요…맞죠?

    그래서 제가 직접 IRS 에 가서 신청해 보려구요.
    어렵게 다다음주중 오전 약 3시간 정도 시간 내기로 회사에
    미리 허락 받았어요. 제 상황이 휴가도 없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좀 그래서요…

    1.아내와 아이는 함께 못가는데 저혼자 가서 해도 되나요?
    2.여권을 공증해야 한다는데 타운하우스에서 하라던데, 그게
    공증 사무실인가요?..
    3.세금 보고(W-2) 하는 시즌에만 되는거 맞죠?
    4.그럼 세금 보고하는것과 TAX ID 신청하는것과 시간적으로
    어느것을 먼져 하라는 건가요? TAX ID 받기전에 세금보고
    하면 혜택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5.ID 신청서류가 W-7 이라고 하던데 아이가 4살인데 아이
    싸인은 아빠인 제가 하면 되나요?
    6.이렇게 저만 가선 아내와 아이 ID 신청할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W-7, 여권공증서류 이외에 또 뭐가 있나요?
    7.저는 SSN 이 있어서 신청 안할건데, 제 여권도 가져가나요?
    그리고 만약 아내와 이이 여권을 직접 가져 간다며, 여권공증은
    필요 없나요?
    8.TAX ID 신청이 무사히 끝나면 바로 ID 가 나오나요?
    아니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하나요?

    한번에 해결해야 되서요..맘이 좀 떨리내요..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질문이 많았습니다…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될까해서 좀 길게 썼습니다..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꾸벅..

    • dg 69.***.249.164

      1. Yes, you can do it.
      2. You can bring those passports
      3. You can apply ITIN at any time.
      4. ITIN first, and you can file tax report with ITIN number
      5. You can do.
      6. ?, I think, I checked the web site.
      7. You better bring yours also.
      8. It’ll take long time. 2 or 3 months.

    • H1b 65.***.200.30

      ITIN(택스아이디 넘버)는 택스리턴할때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택스리턴서류 보내실때 W-7양식을 첨부해서 보내시면 될꺼 같습니다.
      결론은 직접 가실필요 없다입니다. 그리고 세금보고와 ITIN은 함께 신청한다 입니다. 아마 택스 넘버나오는데는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번호를 받는건 시간이 걸릴꺼 같구요. 그것과 상관없이 택스리턴은 첨부된 W-9양식에 근거해서 택스 아이디가 있는것과 동일하게 처리될껍니다. 그럼

    • H1b 65.***.200.30

      참,회사에서 시간 준다고 하니 그시간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것도 괜찮겠네요. ㅎㅎ 그럼 안되나? 세금 많이 돌려 받으시길…

    • 이진서 68.***.207.223

      제 경우, 집사람과 공증하는곳(Notary service)에 집사람 여권하고 각종 아이디를 미리 준비하고 가서 IRS에 보내는 서류 공증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택스보고를 먼저 연기하고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남가주인데 IRS에 아침 일찍 갔는데도 경비원이 오늘 서비스는 민원인이 넘쳐서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저 혼자 집사람 공증서류하고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웹싸이트에 보내라는 서류 잘 나와 있습니다. 공증 잘 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 이진서 69.***.218.204

      부인하고 자녀분들 동행해서 공증서류 꾸민 후, 제출하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