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iling

  • #288333
    HS 195.***.230.37 3906

    2003년도 8월에 이주하여 영주권을 받고 그해는 소득이 은행적금에 대한 이자

    600불이 전부였습니다.이 때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학교 애들 2명이 있고 영주권이 없는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때에 세무신고시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