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udit 대처

  • #3253129
    TA 45.***.198.222 932

    안녕하세요.

    몇년전 tax audit이 나왔습니다. 1099 보고하는 뱅크는 캐피탈 인컴이라고 IRS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언드 인컴으로 페이첵에서 나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택스는 다 뗐지요.

    노티스에 대해 증거 서류 구비해서 절차대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만.. 가타부타 리뷰 결과 설명 없이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하겠다는 스탠더드 노티스가 왔네요.

    이 경우 일단 급한 불은 끄기 위해 (억울하지만) 지불 먼저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항소하고 싶은데요.. 만약 지불을 지금 하게되면 IRS 오딧을 인정하고 더 이상 챌린지할 수 없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71.***.116.247

      이런 케이스는 여기 보다는 어서 세무사 등을 만나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바지락 73.***.186.199

      편지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제 경험상 페널티를 내더라도 Audit은 진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딧레터를 받으셨으니 가까운 곳에 있는 IRS오피스에 배정이 되었고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딧 레터에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 하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꺼에요.

    • 바지락 73.***.186.199

      참고로 금액이 많으면 직접하지마시고 CPA를 대리하게 하세요. 본인이 확실한 서류나 증빙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CPA를 통해서 하는게 좋을꺼에요.

    • dd 38.***.130.221

      I had have a similar experience. I received the similar standard notice after I submitted all the supporting documents. I did nothing. About one and half month later, IRS sent me the final letter saying I owed $0.00. If you submitted the proper evidences, you will be fine. I did it by myself without any help from CPA. Good luck!

    • 지나가다 70.***.50.20

      call IR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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