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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 tax audit이 나왔습니다. 1099 보고하는 뱅크는 캐피탈 인컴이라고 IRS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언드 인컴으로 페이첵에서 나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택스는 다 뗐지요.
노티스에 대해 증거 서류 구비해서 절차대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만.. 가타부타 리뷰 결과 설명 없이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하겠다는 스탠더드 노티스가 왔네요.
이 경우 일단 급한 불은 끄기 위해 (억울하지만) 지불 먼저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항소하고 싶은데요.. 만약 지불을 지금 하게되면 IRS 오딧을 인정하고 더 이상 챌린지할 수 없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