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option 오퍼

  • #3447066
    직장 66.***.194.187 1275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인터뷰를 진행중에 한군데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스톡옵션이 포함된 오퍼인데, 지금까지 스톡옵션을 주는 회사에서 일한적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려요.

    해당회사는 예정대로라면 5월에 나스닥에 상장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예정대로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할지는 모르지만 상장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상장시 $3.3B 정도 되는 회사인데, 2024년쯤이면 $10B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3년간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1) 오퍼에는 예를 들어 10만불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주고 2년이 지난후에 다시 스톡옵션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주식 가격은 오퍼에 사인 하는 날짜 기준으로 주는것 같습니다. 상장시 스트라이킹 밸류로 주는건지 약간 헷갈리네요.

    2) 이경우 입사를 하게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수 있는 서류 같은 걸 주는지? 아님 주식 어카운트 같은걸 열어서 스톡옵션을 행사 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건지 감이 안오네요.

    3) 그리고 10만불 스톡옵션을 준다는데 오퍼레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없네요. 만약 더 좋은 직장이 생겨 이직하거나 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유지 되는 최소 근무연수 같은게 있는건가요?

    4) 인터뷰 하는 다른 회사는 스톡옵션이 아니라 RSU 로 준다고 하는데, 비슷한 회사라고 하면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키위 96.***.112.194

      1)2) Option을 받게 되면, vesting plan이란걸 같이 받게 됩니다. Option을 언제 몇주씩 행사할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Vesting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 주식을 정해진 돈 주고 살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사할때 회사 사장의 sign이 있는 정식 계약서를 방게 됩니다.
      3) Option 서류에는 이 Option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 나와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짤리는 경우도 포함) 그 날짜 이후 3개월까지, 혹은 1개월까지 한 경우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날짜 이내에 vesting 되어있는 option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짝이 되는것입니다.
      4) RSU는 Option이 아니고 Stock을 주는것입니다. 당연히 Option보다 좋지요. 아시겠지만 Option은 주식을 주는것이 아닌, 주식을 특정 가격에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 직장 66.***.194.187

        감사합니다. 회사에 한번 vesting plan을 물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