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 중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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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24.***.32.130 783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initial opt는 이번 7월에 끝이납니다.
    스템 오피티 신청하고 receipt까지 받은 상태인데, stem opt는 끝까지 안 할거같고 올해 늦가을 혹은 내년 초에 한국으로 귀국 예정에 있는데, 이럴경우 일을 그만두고 나서 grace period가 얼마나 주어지나요?
    원래 initial opt 마치면 grace period가 2개월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initial opt를 마치고 stem opt를 하는 중 귀국하게 될 경우의 grace period도 똑같이 2개월인지, 90일중 구직기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 hello 184.***.99.126

      initial opt를 하셔도 stem opt를 하셔도 직장을 그만두신다면 grace period 약 60일의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90일의 구직기간은 intitial opt때 해당하게되고 stem opt는 기존 오피트를 연장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90일의 구직기간의 혜택은 없어집니다.

    • ㅋㅋㅋㅋ 174.***.137.167

      90일이 없어지는건 어디서 확인하셧나여
      전 150일인줄 알았는데 36개월동안

    • 1 174.***.134.228

      저도 60 +90 해서 150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확인하신거죠?

    • STEM OPT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압시다. 204.***.172.253

      같은 영문으로 적혀있는 글을 읽어도 어떤분은 “아”라고 이해를 하고 다른 분은 “어”라고 이해한다는 말을 여기에 쓰면 어울릴듯 합니다.
      지금 급하게 원글 질문자분께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STEM OPT기간을 완전히 마치시기 전까지는 grace period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Grace period란 STEM-OPT기간을 제대로 규정위반없이 잘 마친이후에 주어지는 60일 기간이고 그동안 비자나 신분 혹은 다른 학교로의 트랜스퍼를 진행할수 있는 여유를 주는 기간입니다.
      2. 만일 님께서 Initial OPT기간동안 unemployed days하신 기간과 STEM OPT기간중도에 그만두고 카운트가 시작되는 unemployed days를 합하여 일을 하지 않고 최대 150일까지 있으실수 있습니다.
      3. STEM OPT을 다 마치지 않으신 상태에서 더이상 일할 의사가 없으시면 미국을 떠나시기전에 학교 PDSO혹은 DSO에게 연락을 하셔서 STEM-OPT를 말소시켜달라고 요청을 한후 한국으로 돌아가셔야합니다. 그렇게 하시게되면 더이상 unemployed days 는 누적되지 않으시고 추후에 STEM-OPT규정 위반의 낙인도 피하실수가 있습니다.
      4. Post-completion OPT 1년의 기간동안은 90일의 Unemployed days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90일이하로 unemployed days를 카운트 하셨다면 STEM-OPT접수하고 계속일하실수 있습니다. STEM-OPT는 2년이 주어지면 grace period 로 60일이 추가로 더 주어집니다. 위에 hello님께서는 STEM-OPT에 대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적혀있는 안내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웹페이지 규정 어디에도 STEM-OPT때는 60일 grace period로 줄여서 카운트 한다는 규정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