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아닌 전공 h1b 추첨 떨어지면 한국행인가요?

  • #3420975
    비자 174.***.10.241 1509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스템이 아닌 문과 전공이고 opt 1년이 끝나면 회사에서 h1b 지원해줘도 추첨이 안되서 떨어진다면. 그러면 한국 행인건가요?
    영주권 지원해주는 회사에서 오퍼가 왔는데 어차피 h1b가 안되면 소용이 없지 않나요?

    그나마 e2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다 알라바마까지 가야하는거 같더군요. 야근 주말일에 무섭습니다.

    영주권 지원해주는 한인회사여도 h1b 추첨떨어지면 한국 가야하는건가요? 그럼 전 그냥 1년만 있다고 생각해야하나요 미국에?

    • ㅎㅎ 76.***.240.114

      돈은 벌고 싶고 일은 딱 8시간만 하고싶고..
      영주권이란게 물론 날로 먹는 사람도 많지만
      보통의 사람은 자신의 청춘 시간을 투자해서..(라고 말하고 개처럼 부림받고 받는다 라고 씁니다.) 받는 분이 태반이니.. 방법이 없으면 헬리바마아도 가야죠.. 미국에 남고 싶으면

    • 비자 174.***.10.241

      헬라바마에서 2020년에 일시작한다고 하면
      언제 나올수있나요? Opt1년 일하고 E2비자만 받고 나오면 안되나요..
      영주권까지 다 거기서 받아야하나요? 그럼 최소 몇년도까지 헬라바마에 있어야하는 건가요..

    • djls 172.***.230.248

      입사후 바로 영주권 빨리 진행하시면 ead 가 나올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요즘 진행속도를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요

    • 비자 174.***.10.241

      입사후 영주권 진행 빨리하고 Ead를 받으면 이직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보통 그게 몇년차에 가능한가요?
      저는 일단 h1b는 안된다고 보는게 맞는거죠? ㅠㅠ

      • hi 72.***.131.36

        변호사들이 이민법 관련해서 기사 올리고 칼럼 올리는것도 읽어보고 공부하세용

        근데 경력 하나도 없이 신입으로 들어가면 영주권 바로 해주는데
        거의 없죠 그러니 opt 1년하고 현실적으로 E2 로 연장해서(연장하는데 빠르면 2-3주면 나와요) 신분유지 해야합니다.
        일 시작 6개월이나 1년 뒤에 영주권 해주겠다 하는것도 입사할때 약속 받아야하구요.

        영주권 진행 시작부터 보통 2년 잡으시고 그 동안 신분 유지할 수있는게 E2, CPT 이렇게 되는데
        그런걸 해주는 한국 회사중에 40시간만 근무하고 복지좋은데 찾기 힘드니까
        존버 하는거 감수하고 그럴만큼 미국에 있고 싶으냐 이런 문제 인거같네요

        본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기회로 만드는것도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영리하게 인간관계도 잘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1년짜리 opt 해서도 될 사람은 되고 3년짜리 OPT 해도 안될사람은 안됩니다.
        불법적인것만 하지 않으면서 힘내십셔

    • 166.***.10.127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보네요. 안타까워요.

    • 도움 192.***.247.154

      편법이기는 하지만 Day 1 CPT 학교들이 있습니다. 석사 등록하고 바로 CPT발급받아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주변 인도 친구 몇몇이 이런 방법으로 H1B 받기까지 체류를 연장하며 일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길…

      • 비자 67.***.22.153

        이거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되지는 않나요? 이게 그럼 저의 대학원이 되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내임벨류 있는 대학원으로 다시 다녀도 되는건가요?

    • ggg 96.***.102.12

      뉴저지 최0정 변호사한테만 맞기지 않았다면, 될사람은 되고 안될사람은 안되는거죠…

      그래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10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4월전에 로터리 결과를 알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해서, 백업플랜 계획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꼭 한국을 가야되는건 아니고, 윗분들말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CPT로 일할수도 있고, 다른 영주권 진행 해주는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변호사 정말 잘 만나야됩니다.

    • 도움 192.***.247.154

      저도 주변 친구가 했던 방법이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CPT 사용이 불법은 아니기때문에 (말씀드렸다싶이 편법일수는 있겠죠) 추후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구요. 그 인도인 친구가 결국 H1B 받고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정보 찾아보시면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있을거에요.

      그리고 어쨌든 졸업하게되면 석사학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임밸류있는 대학원으로 트랜스퍼하는건 본인의 커리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