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business owner 가 unemployed check 을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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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뇰 68.***.143.134 2355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신분은 미국에서 사업체를 가질수 없게 되있구요, 여차저차해서 Gas station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명의 변경인데, 이걸 제가 잘 아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일도 하시고($10 per H), 명의도 빌리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그 분이 이제 3번째 unemployed check을 정부에서 받았었고, 저도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일하셔도 employ tax 때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주급을 드리니 상관없을것 같다고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분 말로는 한 주에 240불 정도를 받았었고 이제 3번째니 한 4개월은 더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니 business의 owner(president 100% 로 S coperation 만듬)로 올라가는 건데, 못 받는게 당연하게 생각되더군요. 이 분은 이거 아시고 굉장히 아까워 하셨는데 -_-;;, 제가 그 등쌀에 한달에 1000불을 대신 드리기로 했죠. 물론 나중에 나오는 individual tax 라던지 등등은 당연히 제가 내드리구요, 명의 바꿀때 나오는 sales tax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제 미국인 야매 CPA 가 잠깐 들려서 이것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사람은 100% check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이 가게 오너고 이익에 대한 tax도 낼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 분은 stock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일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일종의 investment다 라며 문제없이 unemployed check을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뭐 받을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은 없겠다만, 제가 도저히 이넘을 믿을수가 없어서 여기서 고수님들에게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받는다면 나중에 owner tax 내는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정부에서 고발한다던지, 이분에게 피해가 간다던지, 이런걸 알고 싶네요. 참고로 가게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employee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