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의 주주

  • #291987
    twin 66.***.236.62 2884

    이민게시판에서 관련 댓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S coro의 주주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회계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irs website에서 확인하니, ‘must be U.S.citizen or resident’라고 되어 있군요.
    resident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E-2나 H비자의 소지자는 물론이고, 사실상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도 해당될텐데요. 그런 취지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좋은느낌 68.***.166.106

      요사이 좀 바쁜 관계로 유사한 내용의 게시판에 답변을 못 썼는데요…

      Corporation 세우는데 외국인 전혀 문제 안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몇년 전 텍사스에서 미국 독립 법인의 지사 세울 때 역시 그랬습니다.
      주재원 비자 나오기 전에 법인(S-corporation)은 세워져 있어야 되므로 B-2로 들어 와서 변호사들 고용해서 만들고 한국 들어가 비자 받고 왔죠.

      단 EIN(Federal Employ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연방사업자택스번호, corporation의 SSN같은 것, 한국의 사업자 등록번호)을 신청하려면 받드시 SSN를 가진 개인(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F1, B1/2 등으로 SSN이 없는 분들은 SSN 있는 분의 이름을 잠시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면 됩니다.

      방법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사회 회의록'(Unanimous Consent of Directors of ‘회사이름’ In Lieu of Organizational Meeting)에 ‘SSN를 가진 xxx가 회사의 임시 ‘Vice President’로 EIN을 신청할 때만을 위해 재직한다’ 라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입국해 있지 않는 외국인(본사 사장)이나 잠시 B2로 입국해 있는 외국인(미래 지사장) 등의 SSN이 없는 외국인들이 모두 주주인 corporation이 얼마든지 세워집니다. 텍사스에서 3대 로펌에 드는 변호사들과 한 일이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회사는 그 후로 잘 굴렸습니다.

      걱정 마시고 회사 세우시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세요.

      노파심에 한마디 더 그리면 (죄송)
      회사가 몇년간 작은 규모라면 Sole proprietorships로 하세요. corporation 폼은 나지만 tax 보고나 여러 가지 귀찮은 것이 많습니다. 그 후에 corporation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잘 하는 CPA와 상의하시길…

    • twin 66.***.236.6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c-corporation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등대지기 69.***.45.161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S-corp의 주주가 될수없습니다..주주수도 75명이상은 안되고요..

    • twin 201.***.38.136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U.S. citizen or resident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