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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대의 차량은 년도 스티커가 떨어져 나간줄도 모르고 타다가 스티커를 띨뻔 했는데 다행히 교통경찰이 이것저것 검색해 보더니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마감일 일주일전이었거든요. 부랴부랴 해서 DMV에 가서 왜 renewal notice를 못 받았는지를 알아보니 이사하면서 신고한 주소가 아주 이상한 곳으로 되어있더군요. 이차저차 사정을 설명하고 해서 년도 스티커를 새로 발부 받지 않고 아예 2005년까지 renewal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곳에서 생겼습니다. 두번째 차량에 대해서, 어제 갑짜기 final notice를 받았습니다.제 차가 registration renewal을 4개월을 넘겼다는거에요. 가만 생각하니 정말 그랬습니다. 첫번째 차량보담도 먼저 등록기간이 끝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지, 운좋게도 지금까지 아무일 없이 타고 다녔다는게 신기했습니다. 문제는 첫번째 차량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renewal notice는 이상한 주소로 갔을 것이고, 몇번 되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가, 첫번째 차량의 그 ‘소동’이후에 다시 갱신된 주소로 fianl notice가 날라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DMV를 예약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그 fee notice를 보니깐 약 300불정도의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작 제가 지불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위의 설명을 다 하면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