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Tax Filing, F-1,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 공제?

  • #288325
    내집 192.***.48.23 3145

    tax보고 할때 가족의 ssn이 있어야 하고 없어도 tax-ID 는 있어야

    보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님의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위의 분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같이 살지 않아서 혜택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본인 것 만 보고하세요. 가족을 추가하여도 IRS에서 가족의 ssn에 대한

    질문편지만 오고 환급은 없습니다. 아이가 해당되지 않으니 child tax도

    해당되지 않고요.

    소심이님의 글


    근 2년째 징징대기만 하고 도움은 못되드리는 소심이 임니다…

    F-1 비자로 대학원에 와있음니다.

    아내와 아이는 한국에 남아 있구요.

    지난 1년 인턴으로 일하면서 Federal Income Tax와 State Tax를 낸게 있어

    올해 Tax Filing 을 하려 함니다만,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에 대한 공제분은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요.

    (Korean에 대해서는 아내, 아이 하나에 대해 공제가 되더군요)

    학교에서 tax filing 설명회때는 강사였던 분이

    당연히, 공제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미국에 없는데요" 했더니, 그냥 씩 웃고 good luck 이라고 하네요.

    공제신청 양식에 미국입국일자를 적게 되어있는데

    그냥 비울지, 제가 들어온 날짜로 그냥 적을지…

    소심이 머리 빠짐니다.

    (이래도, 객지나와 사는거보면 저 스스로도 용하다고 생각함니다 ㅋㅋ)

    이런 경우이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림니다.

    미리 감사드림니다.

    소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