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Re: 헌금과 세금

  • #288274
    엔지니어 65.***.126.98 3197

    아하… 그렇군요… 전 아이들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애가 있으면 디덕션이 많이 늘어나는 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론님의 글


    그건 exemption deduction 이지 standard desuction 이 아닙니다.

    joint filing 이냐 separate filing 이냐에 따라 standard deduction amount 가 정해져 있습니다.

    joint 일때는 $8000 인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itemized 가 $8000 을 넘으면

    itemized deduction 으로 하시고 안넘으면 standard deduction 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exemption deduction 을 dependent number 에 따라 4가족이면 4 * $3500 (3500

    인가는 정확하진 않지만) = $14000 을 또 공제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번 공제하니까 ^^

    엔지니어님의 글


    잘은 모르지만 제 경험으론 님은 4인 가족이므로 스탠다드로 계산하는 것이 나을 듯싶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세금보고 용지를 참조하시고… 전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가족 1인당… 3500불인가 ? 4500불인가 ??? 하여튼 그 정도가 기본 공제액이거든요…

    즉 님은 적게 잡아도 3500*4 = 14000불이 기본 공제입니다.

    그렇다면 님이 아이템별로 계산한 것, 즉, 모기지, 헌금, 의료비, 학비… 등등이

    14000불이 넘지 않는 다면 기본공제를 하시고…

    14000불을 넘는 다면 아이템별로 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다 답하는 거라 자세한 액수를 제시못하는 점 참조하시고요….

    참고로 전 2인가족이고… 기본공제가 7천 얼마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에 반해 제 아이템 디덱션은 2만불이 넘기때문에 당연히 아이템별로 합니다.

    님도 헌금액수 등등이 많아서 1만불이 넘어간다면 아이템화 해보구 기본공제랑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