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Re: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도 “1년내 완료”는 언제 실시되나요?

  • #425778
    GreenTip4u 68.***.90.49 2602

    AC21법안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Y2K문제로 IT인력이 없어 날리를 치고 난후에 2001년에 생긴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유효 하지만 그때는 동시 (140/485)파일링 법안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140이 승인 나고 485를 파일링 했기에 140 승인이 기본이 었지요.

    그런던 중 2002에 동시 파일링이 생겼고 140이 지체 되면서 485 제출후 180일이 지나고 나서 140이 승인이 나기전에 Portability를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생긴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민국의 해석은 140이 승인이 나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2003년에 발표한 메모의 내용을 옮겨 보겠습니다.

    (http://uscis.gov/graphics/lawsregs/handbook/I140_AC21_8403.pdf)

    2페이지

    A. Approved Form I-140 Visa Petitions and Form I-485 Applications

    The AC21 §106(c) states:

    A petition under subsection (a)(1)(D) [since re-designated section 204(a)(1)(F) of the

    Act] for an individual whose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pursuant to section 245

    has been filed and remained unadjudicated for 180 days or more shall remain valid with

    respect to a new job if the individual changes jobs or employers if the new job is in the

    same or a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s the job for which the petition was filed.

    Accordingly, guidance in the June 19, 2001, memorandum provides that the labor

    certification or approval of a Form I-140 employment-based (EB) immigrant petition shall

    remain valid when an alien changes jobs, if:

    (a) A Form 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on the basis of the EB

    immigrant petition has been filed and remained unadjudicated for 180

    days or more; and

    (b) The new job is in the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s the job

    for which the certification or approval was initially made.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2가지 조건과 ((1)485제출 후 180일 경과,(2)140/LC에 명시된 동종 업종 근무) 그 시점에서 140이 승인 나와야 한다고 이민국에서 친절하게 메모를 발표 했습니다.

    EAD와 H1-B는 이직시 상관 없는 Option입니다. 단지 H1-B받기가 EAD보다 어려워

    EAD를 많이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이직 후 전회사에서 제출한 485를 받은 case는 동시 파일 이전에 이사이트에 종종 올라 왔는데 동시 파일의 경우는 저도 아직 이 사이트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례도 중요 하지만 법안과 메모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 하다고 생각 됩니다.

    신뢰님의 글


    되는 문제로는 AC21 180일 portablity입니다.

    140이 늦게 승인이 나기에 485 제출 후 180일 이후에 유사 직종으로

    이직 할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것 입니다.

    GreenTip4U님께서 제공하시는 정보에 상당히 신뢰를 두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180일 이후세 유사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I-140이 늦게 승인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법안이라면..

    I-140이 일찍 승인 된 경우의 사람들은 비록 485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중에 EAD로 유사직종으로 이직하게

    되면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H1B를 스폰서 받아서 그린카드 받기

    전에는 H1B transfer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유사직종으로 옮겨서 EAD 신분으로

    마지막까지 그린카드를 받으신 분들 경험담이 이곳에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쳤을지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