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Re: 인터넷 구매와 세금 감면

  • #287577
    엔지니어 65.***.126.98 5541

    그런가요 ???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 오더할 때는 세금을 계산하던데요 ???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텍스 프로그램에서 usage tax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

    제 기억으로는 TurboTax에서 분명히 usage tax에 대해 물어보던데요…

    아래의 아티클에도 현재 out-of-state sales에서 걷지 못하고 있는 세일즈 텍스를 캘리포니아에서 거둬 들일려고

    방안을 강구한다고 나와있네요….

    http://www.internetnews.com/ec-news/article.php/2171581

    걷지 못하는 것과 면제되는 것은 다른문제일텐데요 ???

    참견님의 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제 되는 겁니다. 같은주에서 거래하면 면제가 되지 않

    고요. 비지니스로 구입하면 다른주라도 세금 내어야합니다.(어차피 나중에

    공제 되지만..) 원래 작년에 없어지기로 했다던데.. 경기가 안좋아서 나두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엔지니어님의 글


    인터넷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세는 주세입니다.

    만약 뉴욕주에서 구매후 캘리포니아로 물건을 보내면…. 구매자는 뉴욕주의 사람이 아니므로

    뉴욕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캘리포니아에 사용세(usage tax)를 내야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세를 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면제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사용세를 IRS에서 트랙킹할 방법도 없구요…

    아직은 캘리포니아 외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 주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부에서 구매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배달받으면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은 구매자에게 판매세를 물릴겁니다.

    다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서님의 글


    아직도 캘리포니아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세금이 면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쇼핑 활성화를 위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