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j2 나 h4가 비즈니스 오픈할 수 있나요??

  • #426002
    나도 하고싶다. 68.***.101.161 2719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충 제가 생각했던 방법과 같네요.

    저도 회계사와 한번 상담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s-corporation은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안되고, 외국인은 c-corporation설립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후에 어떻게 전환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군요.

    사업 번창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June님의 글


    몇일전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코오퍼레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을 한 보스톤 사람입니다.

    저도 H-1 상태에서 H-4인 와이프가 뭔가 일을 하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제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담한 결과 H-4는 페이롤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코오퍼레이션의 프레지던트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오퍼레이션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하는 단점도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H-4에게는 더없이 좋은 경우라 생각됩니다.

    단지 코오퍼레이션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는 건데 – 여기까지 꼭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 겠으나 – 비지니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찰 수입을 누락시켜 이르 수입으로

    함과 동시에 절세의 효과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오퍼레이션도 최초 1년만 유지하시고, 다음해 부터는 S-코오퍼레이션으로 전환하시면

    여러가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일단 H-4가 얼마가 됐던지 가계에 보태이 되는 수입이 있다면, 얼마간의 추가 비용이나

    세금은 감수를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