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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런데,
2.USCIS를 찾아보면 EAD 완료 6개월인가 전에 연장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던것으로 기억함니다만.
제가 몰라서 지난주에야 신청을 했슴다.
그럼, 만약에 며칠전 신청한 EAD가 3/27 이후에 APPROVE되면,
3/27 이후로는 제가 불법 신분이 되는건지요?
새로 나올 EAD의 기간은 당연 3/28부터가 되는지 아니면 GAP이 생길수도 있는지요?
–> Once your I-485 application is pending, you are in status no matter
whether your EAD is valid or not. However, if you work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either H-1B status or EAD, you will be out of status.
이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I-485가 pending 상태이면 in status이지만,
H1B 혹은 EAD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