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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상하네요..
관광비자 연장신청하면 기각되더라도 통보받은 그 즉시 한국에 들어가면
불법체류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저도 h1 받을라고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곧 b2가 끝나가서 연장신청
할꺼 거든요… 우리 변호사가 잘 못 얘기 해준거면 큰일이네요~
혹시 다른분들 가르쳐 주세요…
엔지니어님의 글
H1 받기전에 불법 맞습니다.
그리고 연장신청했는 데… 기각되면 7월부터 소급해서 불법입니다.
비자복잡님의 글
관광비자가 7월초에 끝납니다
다행히 스폰서회사를 만나서 H1B를 신청하러 변호사를 만났는데
7월8일이전에 출국하여 10월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고 합니다
그사이가 H1B비자가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새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 질문은 7월초 관광비자가 끝나기 전에 관광연장을 신청하면
한달이나 두달후 결과가 오는데 그동안은 불법이 아닌가요?
만일 8월말쯤 연장기각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불법인지 아님
7월초부터 소급해서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에게 갔다와도 질문이 많군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