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H1B)관광비자7월에 끝나면 10월까지 한국에 가야한다던데..

  • #426023
    관광비자+ 69.***.62.24 2574

    어~ 이상하네요..

    관광비자 연장신청하면 기각되더라도 통보받은 그 즉시 한국에 들어가면

    불법체류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저도 h1 받을라고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곧 b2가 끝나가서 연장신청

    할꺼 거든요… 우리 변호사가 잘 못 얘기 해준거면 큰일이네요~

    혹시 다른분들 가르쳐 주세요…

    엔지니어님의 글


    H1 받기전에 불법 맞습니다.

    그리고 연장신청했는 데… 기각되면 7월부터 소급해서 불법입니다.

    비자복잡님의 글


    관광비자가 7월초에 끝납니다

    다행히 스폰서회사를 만나서 H1B를 신청하러 변호사를 만났는데

    7월8일이전에 출국하여 10월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고 합니다

    그사이가 H1B비자가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새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 질문은 7월초 관광비자가 끝나기 전에 관광연장을 신청하면

    한달이나 두달후 결과가 오는데 그동안은 불법이 아닌가요?

    만일 8월말쯤 연장기각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불법인지 아님

    7월초부터 소급해서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에게 갔다와도 질문이 많군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