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도 “1년내 완료”는 언제 실시되나요?

  • #425777
    신뢰 209.***.49.171 3531

    되는 문제로는 AC21 180일 portablity입니다.

    140이 늦게 승인이 나기에 485 제출 후 180일 이후에 유사 직종으로

    이직 할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것 입니다.

    GreenTip4U님께서 제공하시는 정보에 상당히 신뢰를 두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180일 이후세 유사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I-140이 늦게 승인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법안이라면..

    I-140이 일찍 승인 된 경우의 사람들은 비록 485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중에 EAD로 유사직종으로 이직하게

    되면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H1B를 스폰서 받아서 그린카드 받기

    전에는 H1B transfer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유사직종으로 옮겨서 EAD 신분으로

    마지막까지 그린카드를 받으신 분들 경험담이 이곳에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쳤을지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