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답답해서 상담좀 드려요

  • #146312
    엔지니어 65.***.126.98 10189

    더해서…

    님은 이미 이민법을 어기셨습니다.

    아무리 비보수(volunteer)로 일한다 해도 일할 수 없는 비자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게시판에도 H4상태에서 볼론티어로 일하다가 나중에 H1을 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찌됬던 님은 약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더라도 나중에 H1 받을 때

    인턴쉽을 한것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H1B님의 글


    님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인턴을 한다는 것은 Visa 목적 위반으로 엄하게 따지면 이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목적과 위반되는 것이니 당연히 일할 수 있는 SSN이 없으면 인턴 못한다고 못박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느슨했던 규정을 이민국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조이는거죠.

    정식 유급인턴을 하려 한다면, 취업비자를 통하거나 J1등의 교류비자를 받고서 일할 수 있는 SS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관광비자로 와서 일할 수 없는 SSN (요즘은 이것도 안만들어 주려고 들죠.)으로 일한다면 불법입니다.

    단 무급의 Volunteer로 일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비자 목적 문제는 풀리지가 않네요.

    왜냐믄 자격증 따려고 관광비자 들고 들어와서 인턴으로 일한다는 것은 모순이니까요.

    관광비자는 관광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