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그런가요?

  • #288271
    kk 131.***.206.31 3348

    교회에 check 로헌금할경우는 영수증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 현금으로 헌금할경우는 영수증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에 200$하는경우에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잇읍니다. 그런데 IRS에서 영수증을 요청하면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택스는 해당되는주가있고 아닌주가 있으므로 원질문자가

    itemized항목이 9500을 넘을경우에만 이것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십일조는 대부분 check로 하는데 영수증이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