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PT 에서 H1B

  • #425965
    Bread Guy 65.***.140.121 2905

    Grace Period is not for working. It gives an F-1 students enough time

    to pack their stuff to go back to their country.

    It’s absolutely against the law to work during grace period.

    하와이님의 글


    OPT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H1B 서류는 접수했다하구요.

    OPT가 7월 6일에 만료인데요, 변호사는 GRACING PERIOD 가 있으니 9월 6일까지는 일하고 1달 한국 갔다가 10월 1일에 스템핑까지 받아오라고 하는데..

    제 친구 변호사는 7월 6일까지 밖에는 일 못한다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맏는건가요.

    OPT 만료일까지만 일할수 있나요 아님 60일 더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