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PT 만료후와 와이프 H-4

  • #426151
    나무 38.***.192.34 2415

    안녕하세요

    저도 똑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는 Job Offer를 받아서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 OPT는 6월 22일에 끝이 나고요. 아래는 제가 비슷한 질문을 이곳에

    올린 후 얻은 정보 입니다. 한 두 달 전 쯤에요. ^^;

    아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비자가 승인이 난건가요?

    제가 오늘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분 손님은 일반 processing으로 넣었

    는데 그 결과가 10월 쯤 나올 것 같다는데… 아직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는지 않 하는지 모른다고요.

    변호사 선임중이라. 혹시 좋은 충고 주실 수 있으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email address는 brient@hanmail.net 입니다.

    아참! 오늘 만난 변호사는 10월 1일 발급인 비자가 승인 지금 난다면

    체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 분 말로는 있지 못하게

    할꺼면 왜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 주었냐고 말씀 하시더군요.

    참고 하세요. ^^;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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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기간안에 신청만 하시면, 비자가 언제 나오든 불법은 아닙니다.

    저도 같은경우였는데요.

    (전 작년초에 비자를 받았는데, 글쎄요.. 올해부터 취업비자법이 바뀌었다면 확실치않겠지만)

    전 비자신청후 opt가 만료되고 두세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체류했습니다.

    작년1월달에 비자받고, 5월에 한국 들어가서 스탬프 받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건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근데 변호사들도 각자 말하는게 약간씩 틀려서..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변호사 선정도 참 어려운거 같아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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