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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확실히 되야 공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이 나와야 정식으로 공부 시작할 수 있습니다.
from AstToUSA@yahoo.com
공부하고픈이님의 글
비자가 별도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i-485 접수후 이민 신분상 아무것도 아닌상태이고(H1비자 불유지)
EAD카드 가지고 있습니다.
법대 APPLY 전까지 영주권 APPROVAL 안될경우도 현재 제 신분으로 법대에
APPLY해서 합격하면 공부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법대 APPLY관련 좋은 정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뉴욕 뉴저지 인근의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그 중에서도 LSAT
평균점수와 GPA 낮은 곳)
도움될만한 학교도 소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