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J2 비자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 가능한가요.

  • #426313
    새집 192.***.48.23 3179

    다른 분들의 답글이 없길래 제가 늦게 합니다.

    J비자는 한미 상호간 협정에 의해서 큰 어려움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비자로 입국해서 다른 비자로

    바꿀때는 한국에서의 귀국의무 면제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그런다음에 미국에서도 동의를 받고 그 후에 새 비자를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J2를 가진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의 스폰서를 구하기도 만만치 않을 건데.

    J 비자 받기는 쉬운데 그 후에 운신의 폭이 적지요.

    간호사면허가 있으시고 미국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미국내의 취업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을 조언합니다.

    간호사 취업자리는 아주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역 신문을 보아도

    많이 구인하고 있어요.

    가시고자 하는 곳의 지역신문을 인터넷으로 보고 직장을 구하세요.

    저도 J비자를 가지고 왔었는데 나름대로 힘들게 다른 비자로

    바꾸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맘 고생이 있어요.

    이영미님의 글


    남편이 J1비자로 11월에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J2비자를 받구요.(2년 짜리)

    제가 미국간호사 면허가 있거든요.그래서 미국에가서3-4개월후에

    직장을구하고 스폰서 받아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을하려는데요,

    J비자에서 한국에오지않고 바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J비자에서 신분변경 하는게 까다롭다기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