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TIN 신청

  • #288496
    타코마 216.***.10.137 3600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내년 4월 이전에만 받으시면 되지만, 미국에 도착하시면 이런 저런 조잡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동네의 IRS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여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같이 두번이나 한국의 주소로 ITIn 카드를 발송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면

    근 일년이나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