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temized H1B를 위한 세금공제 아주 간단한 강의 요청

  • #287605
    초보자 199.***.101.20 5815

    Turbo Tax를 사시면 필요한 항목들은 모두 프로그램이 알아서 물어봅니다..

    일단 님의 글 중에서 정정할게 있다면, 집 수리 비용은 소득 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여행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단 집 수리 비용은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비용으로 Filing해서, 집값 인상분에 대한 세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모게지만 해서 Itemized Deduction을 넘어서기 때문에, 주 소득세, 기부(인형 같은걸 기부해서 영수증을 받게 되면 이런것도 가능하죠),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등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H1B 세금님의 글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보고철 이군요. H1B 2년차인데이젠 조그마한 집도 샀고, 4식구의 가장입니다.

    1040 보고시 세금 환불 할수 있는 항목들이 간단히 어떤건 들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어떤 분은 집수리 페인트 비용에서, 한국 다녀온 여행 비용까지 세금 공제할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말씀도 하시던데 궁금하군요.

    영주권 신청 비용도 세금공제가 될수 있다고도 하는데….

    의료비용, 사 교육비 기타등등…

    경험과 이분야 지식이 있으신분께서 세금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나열해 주신다면

    저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분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내주실 고마우신 분을 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