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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140 approve 없이 I-765 승인되면
EAD 받고 배우자도 바로 일 할 수 있는 지요?
-> I-140 approve 없이 EAD 승인이 나면 배우자가 일 할 수 있습니다.
단 I-140이 기각 되면 더 이상 EAD가 유효 하지 않습니다.
2. I-140 승인되고 I-485 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나면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접수된 경우
저같은 경우 한 1년후쯤 I-140 승인되도 I-485가 승인되는데 2년남지만,
이미 접수된지 1년이 되니 i-140 승인 동시에 동종 업계로 이직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동시 파일링 이후에 USCIS에서 AC21을 해석 하기를 (140승인 and 기존 AC21조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의 답변은 문제 없습니다.
이하일님의 글
I-140, I-485, I-765를 동시에 텍사스에 접수 하고
지난 1월말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로세싱 기간이 I-140은 300에서 360일
I-485는 900 에서 999일
I-765는 90일에서 12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은
1. I-140 approve 없이 I-765 승인되면
EAD 받고 배우자도 바로 일 할 수 있는 지요?
2. I-140 승인되고 I-485 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나면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접수된 경우
저같은 경우 한 1년후쯤 I-140 승인되도 I-485가 승인되는데 2년남지만,
이미 접수된지 1년이 되니 i-140 승인 동시에 동종 업계로 이직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