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4 사업하기

  • #426125
    새집 192.***.48.22 3060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인 경우라도.

    다만 등록을 하는 데는 SSN이 필요할텐데, 님이 가지고 있는지요.

    corporation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되면 영주권수속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H4님의 글


    지금 현재 신분은 H4로 있습니다.

    지난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려 합니다.

    조그만 코퍼레이션은 설립비용이 얼마 안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H4는 미국에서 돈을 못벌게 돼어있어

    혹시 사업체 설립으로 영주권 획득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대해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