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4인데 세금 보고 남편것만 했는데요? 무슨 불이익이도 받나요?

  • #288939
    CPA 67.***.111.254 2707

    부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신고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H4는 노동허가가 없어 소득이 없지요…

    불이익은 남편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세금님의 글


    온지는 4월 초에 왔는데요..

    세금보고를 저는 못하고 남편것만했어요..

    남편도 일주일정도 늦은지라

    cpa말로는 저까지 하려면 시간걸린다고..

    올해는 별차이가 없을테니 담부터하라고..

    여기검색해보면 W-7인지 써서 내면 되는등

    제 텍스 아이디 받는게 복잡한것 같지는 않던데..

    부인 세금보고 못하면 세금공제가 많이 안되는등

    무슨 불이익을 받나요?

    아님 늦게라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