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visa extention Vs. EAD

  • #423242
    jpark 208.***.74.171 5701

    EAD를 신청해도 H1 visa stamp가 살아있으면 H1으로 입국하는데 문제없습니

    다. 제 경우 10월에 H1 extension하고, 12월에 I-485, EAD 접수해서 계속 H1

    만 가지고 1년반 동안 여행 잘 다녔습니다. I-485 approval도 받았고요.

    H1 extension을 안한 경우 AP(advance parole)를 받으면 AP로 입국할 수 있

    습니다.

    EAD를 실제로 "사용"(second job이나 AOS portability)하였을 경우는 H1이

    살아 있어도, AP를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예전엔 H1 extension이 비싸서(ACWIA fee $1,000) H1 extension보다 EAD를

    받는게 좋았지만, 2003년 10월 1일부로 ACWIA fee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EAD와 H1 extension이 둘다 가능한 경우에 H1 extension이 비용면

    에서 더 낫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EAD는 받아 두는게 좋겠지요.)

    H1 extension $130, 3년까지 사용가능.

    EAD $120, 1년마다 재신청해야함. AP $110 필요. AP도 1년마다 재신청 해야함.

    물론 변호사 수수료를 제외한 계산입니다. 최초 H1 filing시 서류를 보관하

    고 있다면 H1 extension은 변호사없이 직접해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EAD 재발급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것 같더군요. 회사동료가 H1 연장안하

    고 EAD로 버티고(?) 있는데, 작년 9월에 넣었던 재발급 신청이 아직 계류중

    이라고 합니다.

    청산님의 글


    H1B 비자가 6월이면 만료됩니다.

    영주권이 1년안에는 나올것같아 비용이 많이 드는 H1B visa 보다는 EAD쪽으로 프로세싱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왈, 일단 EAD를 file 하면 미국밖으로 못나간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아직 현재의 H1B visa가 6월까지는 유효한데도 EAD 신청하면 해외로 못나간다는게 맞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