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 EAD에 대해서 도움 부탁합니다.

  • #423436
    추억 192.***.240.225 4812

    저도 질문 볼때마다 헷 갈립니다.

    저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업에 의한 485를 신청하면 4가지 특혜(?)가 부여 됩니다.

    1) AP를 신청 할 수 있다. -> 해외 여행으로 대시 신분(pending status)이 없어 지지 않는다.

    2) EAD를 신청 할 수 있다. -> 다른 회사로 이직시 사용

    3) 접수후 180일 이후에 유사 업종으로 이직 할수 있다. -> 새로 LC/140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pending staus라는 합법 신분으로 바뀐다. -> 승인시 까지 H/L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헷갈리는 부분을 모아 보았습니다.

    1) pending status는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된다

    2) EAD/AP는 사용하지 않으면 H/L신분을 유지 할수 있다.

    3) 입국시 AP를 사용 하였거나 다른 회사에 EAD로 입사하면 더 이상 H/L신분이 아니다.

    4) AP/EAD를 유지 하여야 하는가 H/L을 연장 하여야 하는가 -> 모두 해도 되고 모두 안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됩니다.

    본인 필요에 의하여 하면 됩니다.

    5) 입국시에는 유효한 H/L비자나 AP가 있어야 입국이 된다.

    6) lay-Off시 자동 H/L신분이 없어 집니다.

    7) H/L비자 없이 AP만으로 입국이 된다.

    * 485진행중에 범죄 여부를 보기 위해 지문 채취를 합니다. 485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Option)

    취업 이민 : 485접수 -> 지문 채취 ->(보충 서류)-> 1년 짜리 I-551 도장 -> 10년짜리 프리스틱 카드

    결혼 이민 : 485접수 -> 지문 채취 ->(보충 서류)-> 면접-> 1년 짜리 I-551 도장 -> 2년짜리 프리스틱 카드-> 750접수-> 10년짜리 프리스틱 카드

    헷갈리님의 글


    미국와서 살면서 젤로 헷갈리는 문제가 신분문젠가봄다.

    선배님들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구하려고요……

    H1B VISA EXPIRES ON 2/11/04

    1ST EAD EXPIRES ON 3/27/04

    그리고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로칼 오피스가서 사진이랑 지문찍었슴다.

    웹에서 확인해보니 "RECEIVED ON JANUARY 8,….60 AND 90 DAYS…"

    이렇게 되어있슴다.

    주변에 알아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확인코자 질문을 올림다.

    1.H1B를 연장 신청해야만 하는가?

    (혹시나 모르니까 하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2.H1B를 연장신청할때, 원래 신청시와 회사내 POSITION이 바뀌어도 상관없는지요?

    2.USCIS를 찾아보면 EAD 완료 6개월인가 전에 연장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던것으로 기억함니다만.

    제가 몰라서 지난주에야 신청을 했슴다.

    그럼, 만약에 며칠전 신청한 EAD가 3/27 이후에 APPROVE되면,

    3/27 이후로는 제가 불법 신분이 되는건지요?

    새로 나올 EAD의 기간은 당연 3/28부터가 되는지 아니면 GAP이 생길수도 있는지요?

    3.I-140이 지난 12/1일에 APPROVE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슴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했는데, I-140 승인 이후의 진행상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지문을 찍었다고 하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셔서…..

    도움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우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