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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받기전에 불법 맞습니다.
그리고 연장신청했는 데… 기각되면 7월부터 소급해서 불법입니다.
비자복잡님의 글
관광비자가 7월초에 끝납니다
다행히 스폰서회사를 만나서 H1B를 신청하러 변호사를 만났는데
7월8일이전에 출국하여 10월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고 합니다
그사이가 H1B비자가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새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 질문은 7월초 관광비자가 끝나기 전에 관광연장을 신청하면
한달이나 두달후 결과가 오는데 그동안은 불법이 아닌가요?
만일 8월말쯤 연장기각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불법인지 아님
7월초부터 소급해서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에게 갔다와도 질문이 많군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