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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진 않구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면허증 문제는 잘 모르겠구요, 보통 이민국에서는 학사학위만 보는데…면허증이
필수조건이라면 걸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보다 면허증 없는 상태에서 스폰서
서줄 병원부터 찾으시는게 우선일듯. 스폰서없으면 아예 프로세스 시작이 않되거든요.
이민국에 파일링할때는 한 packet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가정한다고…
normal 에서 premium processing으로 전환은 안될거 같은데… 보내는 주소부터가 다르거든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하는데 한 1-2주 걸리고, LCA허가받는데도 그정도 걸리고,
이민국에 내는건 그 다음이죠. premium processing이란건 이민국에 내서 결과 받는데 15일
걸린다는 거구요. 따라서 premium하더라도 최소 두달 걸린다고 봐야겠죠. 만약 RFE받으면
(완전히 거절당하는거 말고) 서류보충하는데 12주 줍니다.
별로 도움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감사님의 글
안녕하세요? 최근 H1으로 비자 변경할려고 고민하다 여기 와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J1가지고 있는데요, 6월 11일 2004 년에 비자
만료 됩니다. 지금 현재 웨이버는 신청해 놓고 있구요.
제 직업은 수의사 입니다.
현재 스폰서가 되줄 동물병원을 찾고 있는 중이구요. 제가 이번 6월에 프로그램을
마치면 주면허를 따는 데 까지 시간이 아무래도 한달 이상은 걸릴 듯 합니다.
여기서 먼저 하신 분들의 글을 읽어 보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제 경우는 비자 만료일(6월 11일)이전에 H1 파일링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H1 파일링 할 때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아님 파일링 먼저 하고 면허증은 나중에
첨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또 하나 궁금한게 normal processing 한 후에 면허증 받으면 premium processing
으로 돌릴려고 하는 데, normal에서 premium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만약 면허증 없이 파일링해서 normal processing 한 경우, 거절 되는데 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시 서류보충해서 작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주어질까요?
질문이 많은 줄은 알지만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