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GreenTip4U

  • #425564
    GreenTip4u 68.***.90.49 2788

    AC21은 H1-B 인력이 모자랄때 여러가지가 특혜(?)를 준법입니다. 아직도 유효한 법안입니다.

    작년 8월에 나온 메모가 가장 최근에 나온것인데 이를 보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uscis.gov/graphics/lawsregs/handbook/I140_AC21_8403.pdf

    내용을 요약하면 140이 승인 난 상태에서 180일 이후에 유사 직종으로 이직하면 영주권 진행을 할수 있고 전직장이 청원서를 취소(withdraw) 하더라도 두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이 계속 진행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 다른직장으로 옮길경우 동일업종에 일해야 됩니까? 다른업종에 일해도 됩니까?

    동일/유사 직종입니다. 제출하셨던140(청원서)신청서에 보면

    다른 직종은 안됩니다. 그러면 동일/유사 직종은 어떻게 구분 할까요.

    (Part 6에 1. Job Title, 2. SOC Code, 3. Nontechnical Description of Job)있습니다.

    SOC code라고 있습니다. 요식업쪽이면 35-xxxx일것 같습니다. 그러면 35정도면 같은 직종이러고 봅니다.

    35-1000 Supervisors,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Workers

    35-2000 Cooks and Food Preparation Workers

    35-3000 Food and Beverage Serving Workers

    35-9000 Other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Related Workers

    그런데 다른 직종 43-3010 Bill and Account Collectors, 41-9021 Real Estate Brokers

    이렇게 바꾸면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면 새로 H1-B받고 LC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요식업 서비스 업종은 다음 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stats.bls.gov/soc/soc_m0a0.htm

    2. "영주권" 나올때 까지 무조건 동일 업종에서 일을해야 됩니까?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시려면 동일 업종이어야 합니다.

    의에서 말씀 드린대로 동일/유사 직종 입니다.

    근무 위치나 연봉의 차이는 문제가 안됩니다.

    3. 개인 Business를 해도 됩니까?

    개인 비지니스는 안됩니다. H1-B가 140/485로 영주권신청을 한것은 취업에 위한 영주권

    신분 변경입니다. 고용주가 이민 청원을 고용인 신분변경을 하는 이민과정이지요 개인

    비지니스는 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의한 이민 과정을 하듯이 (E 비자의 영주권 신청)

    새로 하셔야 하겠지요.

    4. I-140과 I-485를 요즘은 동시에 신청하는데

    I-140이 통과 되기전에 Working Permit이 나온경우 위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등을 한번더 예를 들어 상세이 설명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Work Permit(EAD)는 합법적으로 다른회사에 일을 할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 영주권을 진행을 계속할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단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것이지 영주권 진행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반복되지만 딱 2가지입니다. 485 receipt date로 부터 180일 지나고 140 신청시 언급한 동일 또는 유사직종입니다. 더블어 140이 승인이 180일 지났을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원문을 보시듯이 140이 승인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시 파일링의 경우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This policy is still in effect and has not changed as a result of implementation of the

    concurrent filing process.

    If the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has been approved and the Form I-485

    (“adjustment application”) has been filed and remained unadjudicated for 180 days or more (as

    measured from the Form I-485 receipt date), the approved Form I-140 will remain valid even if

    the alien changes jobs or employers as long as the new offer of employment is in the same or

    similar occupation.1 If the Form I-485 has been pending for less than 180 days, then the

    approved Form I-140 shall not remain valid with respect to a new offer of employment.”

    내용이 길어 졌는데 답변이 되었는지요?

    혜란님의 글


    GreenTip4U 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다시물어봐서 죄송합니다.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했을경우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고

    Work Permit을 받은경우

    1. 다른직장으로 옮길경우 동일업종에 일해야 됩니까?

    다른업종에 일해도 됩니까?

    2. "영주권" 나올때 까지 무조건 동일 업종에서 일을해야 됩니까?

    3. 개인 Business를 해도 됩니까?

    4. I-140과 I-485를 요즘은 동시에 신청하는데

    I-140이 통과 되기전에 Working Permit이 나온경우 위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등을 한번더 예를 들어 상세이 설명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