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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게시판의 지난 글중에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지요…
아마 메디케어 등으로 찾아보면 나올 거 같습니다.
님의 케이스는 특이해서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정부 보조중… 메디케어등의 서비스나 물품을 받는 것은 영주권에 지장이 없으나..
생활보조금(수표)로 받는 것은 영주권의 제약이 됩니다…
님은 수강료 보조이므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쨋든 현금을 받는 거 같으므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시카고님의 글
저희 애가 CITY 에서 운영하는 MUSIC CENTER에서 바이올린을 교습받는데,
저 소득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강료 보조를 받으려 합니다.
수강료가 적지 않거든요.
수강료 보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있는지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전 H1-B HOLDER로 140 승인이나서 CP로 대사관 인터뷰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답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