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1 visa로 LLC설립해서 사업하기.

  • #288185
    선배 67.***.141.0 5726

    Corporation 중에서도 C 는 되지만 S는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LLC 는 공동투자의 경우인줄 아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사업가님의 글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정보를 취합한 결과, F1 visa holder가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 사업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반드시 분리되어야한다는 것이겠지요.

    두명의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두명 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똑같이 했지만, 한명은

    sole proprietorship으로 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coporation을 만들어서 저는

    passive investor로 서류상에 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회사의 형태와는 관련없이, 제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즉, manager와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회계사를 고용하여, payroll과 세금문제들을 해결하면), 영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변호사를 따라야 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제 판단으로는 첫번째 변호사의 의견이 더 논리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그만 소매상이기는 하지만, LLC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물론, 제가 only memnber가 되어 실질적인 owner가 될것이고, manager-management의 형태로 운영을 할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와 경영이 명확해질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민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형태의 회사이지만,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같습니다.

    즉, 제가 sole proprietorship으로 하더라도, 저는 직원들과 회계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었고,

    제가 직접 일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다만, 돈관리와 직원들의 고용, 물건구입등은 제가 해야겠지요. 이런것들도

    work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LC로 가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LLC로 간다면,위에서 말한 돈관리, 수표의 발행, 회계사와의 거래등은 모두 manager명의로 되어야 되는것인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manager에게 장사하는 것과 재고관리등은 맡기더라도, 위와 같은 것까지 맡기면 manager나 저나 좀 껄끄러울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