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1 visa로 LLC설립해서 사업하기.

  • #288188
    씨애틀 131.***.3.70 5237

    우선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체류 신분이 보장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F1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2. 회사를 세우면 법인이 생기기 때문에 수표 발행등은 모두 법인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의 기본 룰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텍스를 어떤 형태이든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낼 수 있는 상황이면 S-Corp을 세워 회사 소득을

    개인 소득과 합산해서 텍스를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는게 기본 룰입니다.

    관련해서는 변호사 보다는 회계사분을 만나 보시는게 더 효과적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