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B1으로 영주권 신청시 자격이 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 #425530
    bj kwon 65.***.44.2 3391

    EB1에도 세부category가 몇개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Outstanding professor/researcher

    나 Manager of multinational company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EB1-1인 Invidual with extraordinary ability쪽으로 하셔야 될 것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혹시나 노벨상수상자나

    올림픽금메달리스트 뭐 이정도 되면 문제없이 되겠지만…. 또는 워낙에 학계, 언론계, 예술계에서 워낙 이름을날린 사람들이야

    뭐 문제없겠지만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케이스를 좋게 만들어서

    USCIS 심사관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고… 심사관이 함 보고 ‘킁~~’ 하고 무시해버리면 안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데 계에서 세계대회 우승 몇번, 혹은 세계대회 심사위원, 혹은 유명한 가라데 사부(?)등–전설적인 인물… 이정도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님의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변호사가 성공을 보장하는 듯이 얘기했다면..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뭐 O 비자 출신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O비자와 EB1의 기준은 사실 다릅니다.

    EB1이나 NIW쪽은요… 변호사의 일반적인 평판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로

    EB1이나 NIW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성공시켰느냐 가 중요합니다. 그걸 직접 물어보도록 하세요.

    케이스를 얼마나 성공시켰는지.. 그 사례들좀 보자고.

    물론… **당연히** 시도해볼만은 합니다. 제 말씀이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조금 자신없으면 Eb1과 LC를 병행해서 시도해도 됩니다. 물론 돈은 이중으로 들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NIW는 이 경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리 케이스를 잘 꾸미려해도 가라데선수를 National Interest쪽으로 연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아참… EB1가 LC를 거치지 않는 것 말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고요??—시간을 단축한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사실 그 "skipping LC" 그 자체가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 게시판에서도 보세요.. LC땜에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