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CP와 bj kwon..

  • #423270
    bj kwon 65.***.44.2 5368

    이런, 한때는 "CP가 485보다" 무조건 낫다… 라고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고,

    이제는 "CP가 485보다 무조건 낫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는 군요… 허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나 지금이나 CP예찬론자이고요(몇번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CP를 거쳐가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케이스라면, 485보다 CP를 강력권장합니다.

    하지만 CP냐 485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기서 장단점을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CP의 장점보다 485의

    장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같은 사람) CP의 장점인 시간단축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저같으면 CP가 485보다 단 하루라도 빨리 된다면 당연히 CP를 해야하는

    입장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CP는 안되고 반드시 485로 해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i-140승인 시점에 H1B 신분 혹은, 기존에 유효한 비이민신분이 만료되었고 연장할 수 없는 상태라면),

    485의 backlog때문에 CP의 인기(?)가 점점 오르고 있고, CP예찬론자인 저로서는 반가운

    현상이긴 하지만…. CP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들 잘 알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기가 좋아서, 남들이 한다니까 나도 하자.. 는 식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건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CEE님의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CP로하면서 AP관련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아니 이분이 혹시 신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CP를 택하는 것이 아닌가… 놀랐지요)

    > CP과정을 변호사없이 혼자서 할수 있다는 것은 CP의 가장큰

    > 장점중의 하나가 아닌가요..미국내 한국영사관의 한국인 직원과 대화하고

    >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한국인 직원과 한국어로 전화통화하는것..

    > 힘든일이라기 보다는 흥미로운 일로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저는 절대 동감합니다. 그건 힘든 일이 아니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나 kirbas님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와서,

    "에이, 씨핀지 뭔지 괜히 좀 빨리된다고 해서 했다가, 그놈의 꺼, 이리저리

    서류도 꾸며야 되고, 어디어디 보내야 되고… 귀찮아 죽겠다. 그냥 변호사한테

    다 맡겨서 처리하는 식으로 했으면 됐을거.. 거 괜히 workingus.com에서 bj kwon

    이란 놈 글 보고 CP로 했다가 고생만 직싸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할말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 말씀도 맞거든요.

    저나 kirbas님께 흥미롭게 느껴지는 일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 방문비자로 미국와서 취업비자로 변경한 사람이 CP로 가는것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요 대목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문->취업 그리고 CP로 해서

    영주권 성공한 최근의 케이스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신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전만 해도 이곳에서 읽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아하, 미대사관에서는 이민비자를 거절할 재량권도 없고, 따라서 뭔가

    거짓이 있지 않은한, CP 인터뷰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완전 ZERO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제 주위에서 CP인터뷰에서 탈락한 경우를

    들어보지 못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읽은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되었다는 거지요.

    (저는 평소에는 중앙일보의 이민기사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이 써놓는 게 엉터리가

    많더라구요. 비자스탬프와 체류신분을 혼동하고 써놓는 글도 많고, 취업이민과 취업비자가 혼동되는

    경우도 많고.. 뭐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리고 편법인지 혼동하는 것도 많고.. 등등… )

    그것은 변호사가 쓴 글이 라서 눈여겨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글을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보니, CP인터뷰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들은 생각은, 내가 변호사가 아닌 이상 (특히나 CP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변호사),

    내가 각 수많이 벌어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된다 안된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제 주위의 사람들은, 다 CP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CP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 와서 자기 얘기를 해준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하겠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CP에 실패한 사람을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해서, CP는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듣고 보는 정보는 제한된 정보니까요.

    그리고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러이러한 경우는 CP로 가면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 글을 올렸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은,

    "방문->취업->CP로가면 인터뷰에서 위험하다" 라는 것이 아니었지요?

    저는 다만 그런 경우, 내가 자신있게.. 100% 확실히 성공한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kirbas님이 그런 경우라도 성공한 최근의 사례를 많이 들어주시면, 그 대목은

    지우도록 하고, 저도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누가 만약에 나한테 와서,

    "나 방문->취업->CP로 할려고 하는데 성공할 것 같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kirbas님께 물어보십시요."

    ****(추신)****

    믿거나 말거나…. 제 (회사) 변호사에 의하면 Seoul이 High fraud post로

    찍혀(?) 있어서, CP로 하는데 더욱 더 위험하다… 라고 우겨서 그 사람이랑 싸우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그사람하고 싸울때, High fraud post의 사실여부는 알아보진 못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약간 케이스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나 문제가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Seoul이 High fraud post로 찍힌 것이 사실이라면(아님 말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거절할 재량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State Department에서는 그러한 대사관/영사관에 압력(?)을 가해서

    "자꾸 사기가 나온다.. 일좀 똑바로 해… 거절 좀 팍팍 주고…" 라는 지침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볼때.

    지금 둘중의 하나가 틀린 것입니다.

    "Seoul Embassy가 High fraud post이다"

    혹은

    "Seoul Embassy의 영사가 인터뷰에서 이민비자를 거절할 재량권이 없다"

    둘중 하나가 틀린 말이어야 하는데…

    글쎄요… 서울에서 인터뷰중 떨어지는 케이스가 간혹 있다는 중앙일보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뭐가 틀린 말인지 보이지 않나요?

    kirbas님의 글


    bj kwon님의 영주권 취득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CP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어찌 I-485옹호쪽으로 해석될수 있는 논조를 유지하시는지..

    방문비자로 미국와서 취업비자로 변경한 사람이 CP로 가는것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CP과정을 변호사없이 혼자서 할수 있다는 것은 CP의 가장큰

    장점중의 하나가 아닌가요..미국내 한국영사관의 한국인 직원과 대화하고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한국인 직원과 한국어로 전화통화하는것..

    힘든일이라기 보다는 흥미로운 일로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부분의 미민변호사들이 권하지 않는 CP..돈이 안되니까..그러나 미국내에서

    가장실력있는 소수의 양심적인 변호사들만이 추천하는 CP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싶네요..

    이미 2년전인 2001년 11월에 CP로 영주권을 받았고 따라서 당시와 같이 제가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는 힘들지만..PERM이 시행되는 경우 그리고 CP로

    가는경우 저처럼 LC부터 영주권까지 1년만에 또는 10개월만에 영주권을 손에

    쥐는것이 가능할것 같은데..

    아래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중에서 영주권 고려하는 H-1B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글 하나 카피했습니다.


    참고만하세요.

    용어정의:

    미국비자: 미국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받는 미국입국허가서

    학생비자 방문비자등 여러종류임.

    AOS(1): 일단 미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 가령,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일단 INS로부터 체류신분 변경

    허가를 받은경우 미국내에서는 사실상 해당비자를 소지한 것과 동일시됨.

    AOS(Adjustment of Status)란 말 그대로 비자에 준하는 신분(status)으로

    미국내에서 변경(adjustment)함을 말함. AOS증명서는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출국과 동시에 이전의 비자상태로 환원됨.

    비자스탬핑: AOS신분을 비자신분으로 바꾸는것. 출입국 제한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큰 이유. 당연히 미국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야함.

    미국대사관에 본인의 AOS를 증명한후 여권에 사진이 들어간 비자스티커를 받음.

    LC: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로 H-1B신청시의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과는

    구분됨. LC는 미국에 영주할수 있는 권리(Permanent Residence)를 얻기위한 첫번째

    관문. Regular LC와 기간이 단축되는 RIR LC가 있슴. 요즘은 거의가 RIR로 진행됨.

    RIR의 특별요건은 없으나 변호사가 중요함. LC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부족한

    인력임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인정하는 일종의 인증서. 주마다 여건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므로 LC허가 기간은 주마다 다름. 영주권신청과정에서 가장중요.

    1-140: 영주권 두번째 과정으로 LC가 허가된 신청자의 고용관계 및 고용주의

    세금납부기록등을 확인하는 절차. 이 절차가 끝나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문제. 대개 1-140이 clear되면 그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정도면 영주권 받음(한국인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민자의 수가 미국의

    연간 국가별 이민 쿼터이내이므로 I-140이후의 기간은 중국계나 인도계에 비하여

    훨씬 빠름. 즉, 한국인은 이민쿼터에서의 priority date가 항상 current로, 1-140허락

    이후 몇년을 기다려야 priority가 current가 되는 인도계나 중국계보다는 엄청나게

    빠름.

    1-485: 1-140다음단계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AOS. INS가 처리. INS 서비스 센터별로

    허락기간에 차이가 있슴. 대부분 1-485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함.

    CP: 1-140다음단계로 1-485과정을 대신함. CP(Consulate Processing)이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이민을 신청하여 INS허가가 난 후에 최종 이민비자를 서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받는 과정을 밟는 것과 같음. 1-140이 허락된 후 약 6개월정도면

    영주권받게 되지만 미민비자 거절되면 미국에 못들어온다는 염려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고 있슴. 미국대사관이 이민비자를 거절할 재량권(discretionary authority)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기 어려운 길임.

    개인적으로는 CP를 옹호함. 대개 1-485는 변호사를 통하지만 CP는 혼자서 할수 있슴.

    물론 나도 CP로 혼자 했슴. CP과정은 INS와 무관함. 따라서 INS정책변경에 영향받지

    않음. 본 게시판의 CP관련 글들을 참고하여 충분히 혼자할수 있음. 그러나 1-485도 빠른경우

    1년이내에도 clear되고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쁘지 않다고 봄. 단, CP를 통하는 경우 거절되면 미국에 못들어 온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정보임을 밝히는 바임. CP란 서류심사과정이 아니라 서류확인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