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CP관련 bj Kwon님과 kirbas님 ……

  • #423274
    bj kwon 65.***.44.2 5676

    LC 진행중님의 글


    3.참고로 이미 미국에서 I-140까지 aporoval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라면

    서류상 결격사유는 없어(얘들 학교다닌것은 문제가 안되었다는 의미임-체크가 되었던 안되었던) I-140까지

    나오지 않았나 하는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I-485대신 CP로 진행하고(장점 언급되어 있음) kirbas말씀처럼

    모든서류 다 준비해서 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거절한권한이 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서류가 다 있는지 서류심사가 아니라 확인과정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서류가 이상없이 확인되면 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틀린것인지?

    다시 말해 I-140 Aporaval 및 CP진행시 대사관에서 요구서류만 충족되면

    거절한 권한이 없는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린지 CP고수님들 의견 듣고 싶읍니다.

    유익한 정보들 타국와서 고생하시는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참 좋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I-140은 petition for immigrant worker일 뿐이지, 가족에 대해서

    scrutinize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즉 I-485 (INS에 의해서 처리)

    혹은 CP로 한다면, DS-230 part I (NVC에서 처리)을 할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I-140 처리할때는 가족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쓰는 난은 있지요, 아마)